금융빚 총 2천만원 이하 신용불량 1년초과자 구제

금융빚 총 2천만원 이하 신용불량 1년초과자 구제

입력 2002-10-29 00:00
수정 200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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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개인워크아웃제도 접수가 시작된다.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빚을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신용불량자만 신청자격이 있다.거래은행이나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다음으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홈페이지(www.pcrs.or.kr)를 방문,체크리스트(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자신이 구제 대상인지 확인한다.

당장 접수 가능한 1단계 대상자(10만명 정도로 추산)는 5개 이상 협약 가입 금융기관의 총 채무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지 1년이 지난 경우다.본인이나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최저생계비(4인가족 98만 9719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또 1개 금융기관에 진 빚이 전체 채무의 70%를 넘지 않으면서 사채 등으로 빌린 돈이 20% 이하여야 한다.

◆‘버티기 연체자’는 아웃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갚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다.고의성이 없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체되기 두 달 전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은행,보험,신용카드,상호저축은행,농·수협중앙회 등 협약가입 기관에 진빚은 워크아웃 대상이지만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신협 등 비가입 기관에 빚을 졌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용회복의 시작

채무자는 빚을 가장 많이 지고 있는 금융회사를 찾아 자체 개인워크아웃제를 적용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이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협약가입 금융회사들이 설립한 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다.이 때 해당 금융회사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채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사무국은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서 접수사실을 알리게 되고,그순간 해당 회사는 빚독촉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가 금지된다.

그 뒤 신청자의 부채 규모나 재산상태 등과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뒤 지원안을 작성,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변제계획안을 수립,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최장 5년 동안 상환기간 연장,채무감면,이자율 인하 등이 계획안에 포함된다.변제계획안은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 등의 무담보 채권은 과반수 동의를,주택담보 등 담보채권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 없어야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한복환(韓福換) 사무국장은 28일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선의의 채무자가 빚을 갚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는 제도이지,빚을 전액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이 채무조정안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록한 사람은 금융문란자로 등록돼 5년 동안 금융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개인워크아웃 자가진단표

나도 신용 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체크리스트로,아래 항목중 ‘아니오’가 한개라도 있으면 부적격자)

1.최저생계비 이상(4인 가족 98만 9719원)의 수입이 있는가.

2.신용불량자 등록 뒤 1년 이상 지났는가.

3.5개이상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총 2000만원 이하인가.

4.1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전체 금융기관 채무액의 70% 미만인가.

5.협약 가입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에 진 빚이 총채무액의 20% 미만인가 .

6.개인사업자로서 사업으로 인해 진 빚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인가.

7.내지 않은 세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인가.

8.아래에 해당하는 빚이 총채무액의 40% 미만인가.

협약 가입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에 진 빚,사업성 채무액,개별금융기관 채무조정액,정책자금대출

9.개인사업자일 경우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이 아닌가.

10.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가.

11.신용회복 신청을 해 최근 1년 사이 거부된 적은 없는가.

12.신용회복 신청을 3회 이상 하지 않았는가.

13.개별 금융기관에서 받은 채무조정을 지켰는가.

14.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은닉하지 않았는가.

15.도박,투기 사행성으로 빚을 졌는가.

16.대출의 무효,취소 등의 분쟁상태에 있지 않은가.

※10∼13번은 제도 시행 이후에 해당됨.
2002-10-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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