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친일청산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한 안병직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의 연구발표를 둘러싸고 학계의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진다.안 교수는 지난달 18일 서울대에서 열린 ‘2002 역사학 국제회의’에서 ‘과거청산과 역사서술’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친일세력 청산은 아직 때가 이르며,이를 정치적·도덕적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주제발표와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의 반대토론,박찬승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의 반박문(8월31일자 한겨레신문)을 요약해 싣는다.
안 교수는 독일의 나치집권기(1933∼1945)와 한국의 일제강점기(1910∼1945)를 ‘일상사’시각에서 비교 분석했다.그는 “독일과 한국이 각각 나치와 일본의 지배를 경험한 공통점이 있지만 독일이 지난 수십년간 나치즘을 연구한 것과 달리 한국은 일제 식민통치에 수반된 억압과 수탈 통제에 따른 고통과 희생의 면면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 일제 식민통치의 부당성만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또 “적어도 전쟁 이전 나치집권기에 대다수 국민의 일상은 평온하고정상적인 것”이었으며 “그들은 노동과 여가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정치적 통제와 억압,감시와 테러라는 비정상적 행위들은 묵인했다.”고 밝혔다.일제시대 연구도 “(한국인들에게)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기억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역사는 과거를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좇은 ‘매국노’라는 인물상도 사실행위의 복합적 측면을 단순화한 결과”라는 시각을 드러냈다.그의 주장대로라면 “다분히 정치적·도덕적 잣대로 이뤄진 친일파 명단공개는 일제시대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과거청산이 “국가가 정통성과 통치의 정당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인데,“제대로 된 국민국가의 설정이란 각도에서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묻는 것을 일상사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을 폈다.“역사에는 심급이 있어 국가·민족의 문제와 개인의 실존적 문제는 차원이다른 것”이며,“과거청산은 범죄행위에 대해 사실여부를 따지는 것에 가깝다.”는 주장이다.그에 따르면 안 교수가 말하는 일상사는 ‘밑의 역사’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밑으로부터의 역사’는 아니다.
박 교수는 기고문에서 “안병직 교수는 3·1운동 이후 이렇다할 저항이 없어 일제 지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제,“하지만3·1운동 직후 경찰비는 총독부 예산의 26%를 차지했고,이후에도 2∼7%(군사비 제외)로 교육비보다 항상 더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보안법 외에도 치안유지법·제령 등 각종 악법과 제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그렇게 볼 때 “체제유지의 위기는 상시화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친일파 명단 발표에 대해 그는 그런 방법이 꼭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를 현실에서 청산되지 못한 문제를 역사 속에서라도 청산하자는 의미,친일파들의 변신과 변명이 더 힘을 발휘해온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겠느냐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밝혔다.
“역사는 선악포폄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안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역사학이 그것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되지만 근대 역사학의 목표인 ‘인과관계의 구명’외에 전통적 역사학의 목표인 ‘과거에 대한 평가’작업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식민지시대에서 과연 긍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을까.그는 안 교수가 한예로 신작로를 들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체포된 의병과 힘없는 농민들에 의해 건설됐으며,그 길을 통해 쌀과 면화들이 일본으로 실려 나간 ‘신음’의 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또 총독부는 황국신민을 육성하려고 보통학교는 늘려 갔지만 중등학교 수준인 고등보통학교는 ‘1도 1교’밖에 두지 않았으며,총독부에서 만든 병원에는 한국인 의사가 거의 없어 한국인들은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웠다는 사실도 밝힌다.요컨대 식민지시대에 대한 ‘향수’는 ‘왜곡된 의식’이 내재화한 결과인데,그것을 식민지시대도 그런대로 살기 좋았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리 김종면기자 jmkim@
안 교수는 독일의 나치집권기(1933∼1945)와 한국의 일제강점기(1910∼1945)를 ‘일상사’시각에서 비교 분석했다.그는 “독일과 한국이 각각 나치와 일본의 지배를 경험한 공통점이 있지만 독일이 지난 수십년간 나치즘을 연구한 것과 달리 한국은 일제 식민통치에 수반된 억압과 수탈 통제에 따른 고통과 희생의 면면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 일제 식민통치의 부당성만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또 “적어도 전쟁 이전 나치집권기에 대다수 국민의 일상은 평온하고정상적인 것”이었으며 “그들은 노동과 여가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정치적 통제와 억압,감시와 테러라는 비정상적 행위들은 묵인했다.”고 밝혔다.일제시대 연구도 “(한국인들에게)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기억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역사는 과거를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좇은 ‘매국노’라는 인물상도 사실행위의 복합적 측면을 단순화한 결과”라는 시각을 드러냈다.그의 주장대로라면 “다분히 정치적·도덕적 잣대로 이뤄진 친일파 명단공개는 일제시대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과거청산이 “국가가 정통성과 통치의 정당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인데,“제대로 된 국민국가의 설정이란 각도에서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묻는 것을 일상사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을 폈다.“역사에는 심급이 있어 국가·민족의 문제와 개인의 실존적 문제는 차원이다른 것”이며,“과거청산은 범죄행위에 대해 사실여부를 따지는 것에 가깝다.”는 주장이다.그에 따르면 안 교수가 말하는 일상사는 ‘밑의 역사’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밑으로부터의 역사’는 아니다.
박 교수는 기고문에서 “안병직 교수는 3·1운동 이후 이렇다할 저항이 없어 일제 지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제,“하지만3·1운동 직후 경찰비는 총독부 예산의 26%를 차지했고,이후에도 2∼7%(군사비 제외)로 교육비보다 항상 더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보안법 외에도 치안유지법·제령 등 각종 악법과 제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그렇게 볼 때 “체제유지의 위기는 상시화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친일파 명단 발표에 대해 그는 그런 방법이 꼭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를 현실에서 청산되지 못한 문제를 역사 속에서라도 청산하자는 의미,친일파들의 변신과 변명이 더 힘을 발휘해온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겠느냐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밝혔다.
“역사는 선악포폄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안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역사학이 그것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되지만 근대 역사학의 목표인 ‘인과관계의 구명’외에 전통적 역사학의 목표인 ‘과거에 대한 평가’작업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식민지시대에서 과연 긍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을까.그는 안 교수가 한예로 신작로를 들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체포된 의병과 힘없는 농민들에 의해 건설됐으며,그 길을 통해 쌀과 면화들이 일본으로 실려 나간 ‘신음’의 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또 총독부는 황국신민을 육성하려고 보통학교는 늘려 갔지만 중등학교 수준인 고등보통학교는 ‘1도 1교’밖에 두지 않았으며,총독부에서 만든 병원에는 한국인 의사가 거의 없어 한국인들은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웠다는 사실도 밝힌다.요컨대 식민지시대에 대한 ‘향수’는 ‘왜곡된 의식’이 내재화한 결과인데,그것을 식민지시대도 그런대로 살기 좋았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리 김종면기자 jmkim@
2002-09-03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