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있으나마나’

환경영향평가 ‘있으나마나’

입력 2002-08-24 00:00
수정 200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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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를 비롯해 일부 시·도와 지방국토관리청이 19건의 대규모 공사를 벌이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거나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착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환경부는 감사원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99년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총연장 9㎞의 원남∼울진간 국도 확장·포장 공사(공정률 27%)를 시작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8건의 도로공사를 시작했다. 또 2000년 11월 시작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신항 건설사업(공정률 40%)과 원주 소재 석회석 관광개발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부고속도로 영동∼김천 확장공사(34.29㎞) 등 9건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해 놓고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에 들어갔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일부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승인해줘 정부가 앞장서 제도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소음피해를 축소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건화엔지니어링,㈜유신코퍼레이션을 비롯해 ENC기술연구소,쌍용엔지니어링㈜,다산ENC 등 5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들은 현장확인을 거친 뒤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위반한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현지조사를 벌인 뒤 사전착공 여부가 확인되면 고발 및 공사중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 감사에서 서울외곽 순환도로를 비롯한 일부 사업의 평가서 내용이 미흡한데도 환경부가 보완요구를 하지 않거나,협의완료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2-08-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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