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훈씨등 10여명 체포영장

주영훈씨등 10여명 체포영장

입력 2002-08-13 00:00
수정 200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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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圭憲)는 12일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연예인과 소속기획사간의 불평등한 계약관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나치게 불평등한 계약으로 유명 댄스그룹이 보수를 제대로 받지못했다는 첩보를 입수,댄스그룹 멤버 2∼3명을 불러 기획사와 계약을 해지한 과정과 계약기간 동안 수익금을 분배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스포츠신문 전 편집국장 이모(54)씨가 국장으로 재직하던 98년부터 A연예기획사 대표 백모(구속)씨로부터 우호적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여만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이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또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수법으로 회사 돈 23억 1900만원을 빼돌린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남성(51)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자신의 곡을 받은 신인가수들의 방송출연 청탁과 함께 PD들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겸 가수 주영훈(사진)씨 등 10여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S프로덕션 운영자 S씨의 부인도 출국을 금지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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