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價紙 과세대상 아니다”

“無價紙 과세대상 아니다”

입력 2002-05-31 00:00
업데이트 200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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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가 판매촉진을 위해 돈을 받지않고 배포하는 무가지(無價紙)는 ‘접대비’가 아닌 ‘필요경비’ 인정돼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대한매일신보사에 부과했던 세금 95억원(지방세 제외) 가운데 잘못 부과된 법인세(1997년 귀속분) 7억원을 환급하겠다고 30일 대한매일신보사에 통보해 왔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른것이다.대한매일신보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내역을 통보받은 후 지난해 10월12일 과세액 전액에 대해 불복,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냈었다.

대한매일신보사에 대한 환급금 7억원은 국세청이 신문사의 무가지 부분에 대해 부과한 세금이다.국세청은 신문발행부수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접대비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7억원을 부과했었다.대한매일신보사는 그러나 이를 판촉·광고선전비 등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한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청구내용이 받아들여졌다.

무가지 부분은 국세청과 언론사간 쟁점이 됐던 사안으로,이번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당시 무가지 부분에 대해 세금부과 처분을 받은 다른 언론사들도 납부세금을 전액(신문사별 100억∼300억원) 돌려받게 된다.

대한매일신보사는 국세심판원에서 기각된 나머지 세목 및 세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육철수기자 ycs@
2002-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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