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이하 어린이 앞좌석 승차 금지

12세이하 어린이 앞좌석 승차 금지

입력 2002-05-02 00:00
수정 2002-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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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자동차 앞좌석승차가 전면 금지되고,자전거 승차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어린이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는 OECD30개 회원국 중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이 가장높다.”며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안전의자 등 보조장치를 할 경우 앞좌석 승차가 가능했으며,7∼12세 어린이에 대해서는 규제조치가 없었다.

정부는 또 어른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집회나 시위 현장에어린이를 앞세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의 경우 어린이의 시위 참여권이 점차 신장되는 추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어 오는 7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시 교사 등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현재의 초등학교,유치원에서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친고죄 적용을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를위해 발코니 난간 높이와 칸살 간격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신고제인 보육시설 개설을 인가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학교정화구역 내의 성기구 판매점 등 유해업소는 즉시 이전·폐쇄조치하고,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금지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기로 했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현행 1급의 경우 월 6만 5000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2급 장애아동에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혼모,이혼가정 등 결손가정의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그룹홈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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