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양육하던 어린이를 독살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중부경찰서는 3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탁받아 기르던 3살짜리 아이를 독살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 위반)로 조모(30·여)씨와 조씨의 남편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6시쯤전주시 완산구 태평동2가 자신의 집에서 위탁양육하던 오모(27)씨의 3살난 아들에게 청산가리를 물에 타 먹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부부는 작년 9월부터 오씨로부터 매월 30만원씩 받기로 하고 아들을 맡았으나 오씨가 양육비를잘 주지 않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전북 전주중부경찰서는 3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탁받아 기르던 3살짜리 아이를 독살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 위반)로 조모(30·여)씨와 조씨의 남편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6시쯤전주시 완산구 태평동2가 자신의 집에서 위탁양육하던 오모(27)씨의 3살난 아들에게 청산가리를 물에 타 먹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부부는 작년 9월부터 오씨로부터 매월 30만원씩 받기로 하고 아들을 맡았으나 오씨가 양육비를잘 주지 않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4-0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