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자 체임 줄 필요없다”

美 “불법체류자 체임 줄 필요없다”

입력 2002-03-30 00:00
수정 200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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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5대 4로 내린 판결에서 불법체류자는 체임 지급 등 합법적 체류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서에서 노동자의 연방이민법 위반이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며 불법이민자는 미국에서 일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강조했다.

렌퀴스트는 “불법체류자들이 해고보상금을 받을 경우 이민법을 사문화시키고 유사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렌퀴스트 등 보수성향의 대법관 5명은 다수의견을,스티븐 브레이어 등 진보성향의 대법관 4명은 소수의견을 냈는데,노동법보다 이민법을 우선시한 것은 대 테러조치 강화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과 노동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700만명에 달하는 불법취업자들이 고용주로부터 착취를 당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등 한인 밀집지역에 불법 취업한 많은 한인 및 중남미계 근로자들은 이번 판결로 악덕 고용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호소할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2002-03-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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