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 (3)해방후 친일파 득세

[친일청산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 (3)해방후 친일파 득세

김성호, 임창용 기자
입력 2002-03-07 00:00
업데이트 200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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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저서 ‘한국의 해방과 미국정책’을 통해 해방직후 미군정 통치기간 동안 군,관료,정치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전에 일본인이 해놓은 임신을 성공적으로 결말짓는 산파 역할만 했다고 미국을 비판한바 있다.해방된 한국이 직접 자손을 보도록하는 고려가 없었다는 것이다.이 말은 1945년 9월12일 출범한 주한미군정(USAMGOK)의 친일 인사의 등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군정청이 당시 선발한 60명의 장교 가운데 40명이 일본군 출신이었고 경찰 조직도 간부의 53%,하위직의 25%가 일본경찰출신이었다.

이처럼 친일파들은 지탄과 단죄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전락하기는커녕 미군정기부터 식민지시대 못지않은 국가 및 사회 파워그룹 참여의 헤택을 부여받았고 근대화와독재시대를 거쳐 파워를 몇배나 증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식민지 시절부터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상황에 있던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대전환기였던 해방이후의 한국 역사에서 다른 국민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더 많이 돈을 모으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에 비해 피식민,피점령의 역사에서 막 벗어난 대부분의 나라들은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인적 단죄가 철저하게이뤄졌고 참회와 화해도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차대전 독일점령 시절에 독일에 협력한 인사들을 ‘비국민’으로 규정,공직사회 진출을 금지시켰다.

부역자들의 재산은 압류됐고 2000여명이 사형,4만여명이징역형에 처해졌다.벨기에 네덜란드도 5만여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 역시 국가정체가 바뀌면서 30년동안 9만명을 기소,5000여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승전한 연합국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을 통해 나치전범을 처단당했던 독일은 이후 스스로 나치 부역자에 대한 추적과 재판을 시작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반민특위에 의한 단죄가 집행유예 5인,실형7인,공민권 정지 17인에 그쳤고 그나마 실형을 받은 7인도 50년 봄 재심청구로 모두 풀려났다.

이처럼 친일 세력들이 해방후 단죄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과 국민을 철저하게 괴롭힌 공산주의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공산주의와 세계패권 다툼을 벌이던 미국은 이런 목적에 금방 써먹을 수 있는 친일파를 등용했고,친일파들은 반공의 절대적 기치 아래 매카시즘의수법으로 친일청산을 거론하는 반대파를 성공적으로 제거해왔다.수십년이 지나면서 이들 후손들은 한국 사회의 기득층과 파워그룹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다.친일 부역자들은 정통성을 따질 겨를이 없는 과도기를 통해 사회의 지도층으로 자연스럽게 부상했고 지금까지도 그 맥이 이어진것이다.

친일세력은 법조계부터 정계 문화예술계 등 모든 분야에서 엘리트 세력으로 위용을 부리고 있으며,‘황국사관’을 지키고 있는 많은 강단사학자들은 교과서에서까지 친일의 흔적을 지우려 애쓴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 친일세력들의 득세는 한국 사회 부조리와 비정상의 근본 뿌리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반면 독립 유공자들의 후손들은 대부분 선대의 자기희생적 활동 결과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해해방후 대격변기에 빈곤층으로 계층하락하고 말았다.‘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엄혹한 일제시대의 두려움이 해방후 현실화한 것이다.

광복 5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언어 및 사회생활구석구석엔 일제의 잔재가 엄존하고 있다.이는 자각되지못한 국민 탓도 있지만 친일 부역자들이 줄곧 사회지도층으로 득세하고 있는 데 따른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냉철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 친일파에 대한 인적 청산이 요청되는이유인 것이다.

김성호기자 kimus@

■친일청산특별법 연내 제정.

국회의원들의 친일파 명단 발표 후 앞으로 친일 청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

이번 발표를 주도한 김희선 의원측에선 일단 ‘친일 청산의 당위성’을 논의의 장에 올리고 국민적 관심을 끄는 데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따라서고조된 국민적 관심이 식기 전에 예정된 작업을 서둘러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친일청산 작업은 앞으로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친일 반민족행위자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그리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이를 위해‘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은 이달부터 두차례 정도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족문제연구소 등 친일문제 연구단체의 성과를 토대로 이미 발표한 명단에 대한 검증작업,앞으로 추가로 발표할 친일인사에 대한 친일행위 규명작업 등의 일을 맡게 된다.

또 친일 반민족행위 선정 기준에 대한 보강도 시급하다.

첫 발표 때는 광복회가 반민법을 기준으로 발표한 명단에16명을 추가한 정도지만 추가 발표 때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반민법에 애매한 문구가 적지 않아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친일파 명단 발표를 토대로 잘못된 국민적 인식을 바로잡는 일이다.이를 위해 교과서 개정 및 연구단체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 지원 등의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친일이 확실히 청산될 때까지 작업을 계속해야겠지만 우선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 및 특위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2-03-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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