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기피업체 신고 봇물

신용카드 기피업체 신고 봇물

입력 2002-03-06 00:00
수정 200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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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를 기피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요즘 국세청에는 신용카드 기피업체들에 대한 고발이 날마다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다.

국세청 박찬욱(朴贊旭) 부가세과장은 “소비자들이 지난한달간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대전의 D타운,서울 T마트의 가구점과 의류점,부산시 서구 A볼링장 등 수백건을 신고해 왔다.”면서 “고발내용을 일일이확인하는 일이 고되지만 자영업자들의 탈루세원 포착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피사례] 소비자들로부터 국세청에 고발된 내용은 ▲카드 대신 현금을 내면 할인해 주는 행위 ▲카드리더기의 고장을 핑계로 한 결제거부 ▲소액 카드결제 거부 등이 대부분.경기도 분당에 사는 K씨는 인근 스포츠센터에서 ‘신용카드 미가맹’을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부하자 “탈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고발해왔다.B씨는 서울 송파구 모산부인과에서 진료비 8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려 했으나 병원측이 “금액이 적어 카드결제가 곤란하다.”고 했다며조치를 요청했다.Y씨는 카드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기도 용인시 모금은방에서 선물용 돌반지를 사고 카드로계산하려 했으나 주인이 “금값은 카드결제가 안된다.”며 거부했다고 고발해왔다.

C씨는 인천 남구 모한의원에서 보약값 35만원을 카드로결제하려 하자 “현금을 주면 몇만원 깎아주겠다.”고 해현금을 냈다면서 세무조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 조치]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세무관리 강화,기피사업자 형사처벌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에는 하루에도 수건씩 시민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고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일선세무서의 현장확인을 거쳐 3∼4일내에 해당업체에 고발내용과 함께 시정안내공문을 보낸다.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제보내용을 누적관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육철수기자 ycs@
2002-03-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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