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친일파 명단 “이의”에 대한 이의

[대한광장] 친일파 명단 “이의”에 대한 이의

한상범 기자
입력 2002-03-02 00:00
업데이트 2002-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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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의원모임’의 친일파 708명 명단발표에 대한 후문이 무성하다.이는 발표하는측에서도 이미 예상한 것이다.명단 작성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친일파 명단 자체가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는 하지못할 것이다.이번 명단 작성의 근거기준은 1948년 국회에서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규정으로, 역사적 자료를 통해친일 행적자를 가려 뽑았다.따라서 친일 반민족행위가 없는데도 모함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음에 친일파 명단의 공표는 이승만의 비호를 받은 친일파의 방해로 반민법의 시행이 무산되고,그후에 친일파가 반공을 면죄부로 해 반백년 이상을 다시 지배해 오면서 저지른 독재와 폭정·부패와 퇴폐 타락의 수렁에서 벗어나자는몸부림의 일환이다.따라서 이 명단에 게재된 사람은 대개고인이지만 만일 생존자가 있다면 우선 겨레 앞에 사과 사죄하고 나서 그 시비를 가려달라고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그러지 않고 아직도 자기의 친일행각을 변명,정당화하고자 하는 추태를부린다면 더이상 상대할 일은 못된다.

셋째,이번 친일파 명단을 가장 못마땅해하는 부류는 친일파 기득권 세력의 일부이거나 추종자나 아류일 것이다.그들은 부패 기득권 질서의 붕괴 위협 또는 위기에 반발하는 것이다.그러한 반발과 반동은 아직도 민족반역의 죄과를 발판으로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의도로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고,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친일파 명단에 든 인사의 후손은 가문의 체면 등으로 봐서 감정이 몹시 상할 것이다.현대법은 연좌제가 아니다.친일파 자손까지 친일 낙인으로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친일파의 매국행적의 대물림문제다. 친일파 자손이 누려 온 혜택-막대한 재산의 상속,고등교육의 유리한 기회,사회진출과 활동에서 연줄 지원 등-을 기반으로 해서,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역대 독재정권에 유착·편승해 반민족적·반민주적 해악을 끼치는 가해자의 주역이 된 경우가 상당히 있다.그야말로 친일 반민족의대물림이다.이러한 입장에 있는 부류가 그 이해관계를 고수하기 위해친일파 선조를 변명하고 나선다면 문제는 다르다.그런 것은 봐줄 수 없다.

넷째로 어느 논자는 왜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졸속 처리했느냐 하고 따지고 들었다.얼핏 이치에 닿는 말 같다.법률의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는 법치국의 원칙론 강조로 보인다.그러나 일제 패망후 반백년 이상 친일파의 변명기회는 항상 열려 있었다.그동안에 왜 자기의 처지를 해명하지 못했는가.명단 발표에 대해 딴죽을 걸기 전에자기 처신을 반성해 봤는가 묻고 싶다.

이승만은 친일파를 정치기반으로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기를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은 단결 단합할 시기”라고 했다.그렇지만 과거는 현재로 이어진다.과거 청산이없는 민족의 역사의 양 극단을 한국과 일본에서 본다.한국은 민족반역을 묵인해 왔고,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덮어두고정당화해 왔다. 그러한 과거 회피는 프랑스와 독일에선 인정되지 않았다.프랑스는 민족 반역을 철저히 숙청 단죄했고,독일은 과거 잘못을 심판 청산해 왔다.어느 쪽이 역사의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이승만처럼 과거를 흘려보내고 단합해 나가자고 하면서 친일파가 한 일은 무엇인가.그들은 자기의 부끄러운과거를 은폐해 오다가 한술 더 떠서 미화하고 정당화하면서,부정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반민주적 세력의 주역으로 행패를 남김없이 부려왔다.김구 선생 암살 배후에는 친일파의그림자가 있다.민주투사 장준하의 사고사에는 친일파 공작의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간다.물론 친일파에 대한 감정적보복은 안 된다.다만 역사의 심판이란 말로 표현되듯이 정의가 이 땅에도 살아 있다는 것을 지금에라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누가 무엇을 어떻게 변명하든친일파의 죄과 부인과 친일파 세력의 지배를 그대로 방임한채 우리는 민족으로서나 또 인간으로서나 바르게 살 수 없다.민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열쇠는 민족 배신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상범 동국대 법학과 교수 민족문제연구소장
2002-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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