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준 소주 3잔 →4잔

면허정지 기준 소주 3잔 →4잔

입력 2002-02-16 00:00
수정 200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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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용중인 음주측정기의 ‘영점수준’이 하향 조정된다.알코올 감지능력을 한단계 무디게 하는 것이다.이에따라 경찰의 음주단속 수치도 완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4일 동안 인천경찰청이 보유하고있는 음주측정기 135대를 대상으로 영점 조작작업을 마쳤다.경찰은 오는 18일 충북경찰청을 시작으로 두달 동안 각 지방경찰청별로 영점 조작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과의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 교정작업은 4개월마다 한차례씩 해왔지만 영점을 조작하는 특수검·교정작업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음주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소주 3잔을마시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알코올농도 수치(0.05%)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낮은 0.0475% 정도가 나온다.소주 한잔을 더 마셔야 0.05%가 나온다는 계산이다.따라서 연간 5만여명의 음주 운전자가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이처럼 단속기준을 완화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지난 1월말 대법원은 경찰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5%)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면허정지자 1만9000명,면허취소자 1만7000명 등 모두 3만6000명을 구제하겠다고 발표했다.아울러 지방경찰청에 음주측정기의 영점조작을 지시하는 공문을 시달했다.

녹색교통의 민만기 사무처장은 “대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오차의 범위를 줄이려는 경찰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칫 ‘정부가 음주단속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기자 km@
2002-0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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