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후원금 공개 의무화

복지시설 후원금 공개 의무화

입력 2002-02-05 00:00
수정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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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에 사회복지시설에 ‘가정위탁시설’ 개념이 도입돼 10인 미만을 수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가정위탁시설’로 분류,사회복지시설로서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4일 미신고 시설 난립 및 시설공급 부족,인권침해 등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최소 규모 기준이 완화돼 10인 미만을 수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가정위탁시설’로 인가되며,사회복지시설의 시설구조 및 설비기준·유료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돼 자율성이 부여됨으로써 미신고시설이 제도권 내로 편입되고,각 시설별로 가격차별화가이뤄질 전망이다.

또 복지시설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한 부정과 비리·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복지시설에 공익이사를 둬 가족경영체제를 탈피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고,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은 후원자에게 통보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시설책임자가 벌금형 이상을 3회 받을 경우 3∼5년간 시설에서 퇴출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2-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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