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책임 크게 준다

신용카드 개인책임 크게 준다

입력 2001-12-13 00:00
수정 200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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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해 부정사용됐을 때 고객이 지는 책임이 크게 줄어든다.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때카드사가 소급해 책임지는 기간이 신고일로부터 25일에서54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담보로 제공했을 때,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또는 카드깡을 하는 등 명백한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지도록 하고,나머지 경우는 카드사에 보상책임을 지울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재지변 상황에서 분실·도난당한 카드의 부정사용,동거인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카드사의 약관과는 달리회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는 신용카드사들이 개별약관에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정사용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신용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신용카드사에 대한 카드발급 신청인의소득증빙 구비 의무 부과 부분을 철회,‘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규개위에 따르면 카드발급 남발로 지난 99년 신용카드 사고발생 건수가 2만8,976건,피해금액은 245억원이던 것이지난해에는 12만6,513건,423억원으로 급증했다.카드관련신용불량자는 올 7월말 현재 96만명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40%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미성년 신용불량자도 6,000여명이나 됐다.

박정현 최광숙기자 jhpark@
2001-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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