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

NGO/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

이창구 기자
입력 2001-12-10 00:00
업데이트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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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국가보안법이 저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한 여성이의원회관 쪽에서 뛰어왔다. 김홍신 의원 사무실을 찾아 ‘테러방지법안’ 폐기 청원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참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류은숙(柳銀淑·34) 사무국장.잠시 숨을 고른 그는 ‘테러방지법 결사반대’라고 적힌 피켓을들고 1인 시위에 들어갔다.벌써 1주일이 넘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한 지난 달 12일부터 밤을 새는 날이 많아졌다.68개 시민·사회단체와 일일이 접촉,‘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이란 연대체를 꾸려 매일 항의 집회를 여는 일도 류국장이 주도하고있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지난 달 27일에는 시위대와 함께 국정원으로 달려갔다.4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난 8일까지 닷새 동안은 노동·농민단체와 국회주변에서 24시간 밤샘농성을 했다.

“국정원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바람에 우리도 눈코뜰 새가 없어요.인권과 직결된 법을 만드는데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는 것은테러방지라는 미명으로 국정원이 권한 확대를 꾀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20일을 10일로 단축했다.공청회도 생략했다.

차관회의,당정협의,국무회의 의결은 불과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끝났다.

그나마 법안에 있는 테러의 개념 가운데 ‘사회적 목적’ 등 모호한 문구를 일부 삭제했다.또 ‘국정원이 터레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고 명시했던 부분을 고쳤으며 참고인 강제구인,구속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류 국장은 “겉모습만 살짝 바꾸었을 뿐 본질은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가안보·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테러범죄로 규정한 것은 언제든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설명했다.

“테러 수사를 전담할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고,국정원장이 센터의 장을 임명하며 조직·정원을 결정할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테러를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출국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수 있습니다.불고지죄,허위사실 신고·유포죄를 보면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베껴놓은 것 같습니다.”류 국장은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법 조항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그렇다고 테러 방지대책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그는 “월드컵을 앞두고 테러 대응책을 마련하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문제는 인권침해,국정개입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법률을 면밀하게 따져 활용하거나,경찰 등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보강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류 국장은 국정원보다 국회에 더 큰 실망을 느끼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모든 의원들에게 두 차례나 요구했지만 단 4명만이 답신을 보내왔다.

“국정원은 조만간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호언장담하는데의원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산적한 민생법안은 내팽개치고 모순투성이의 이 법안을 졸속 처리한다면 의원들은또다시 비난을 받을 겁니다.” 92년 대학 졸업 후 인권운동사랑방 창립 멤버로 인권운동에 뛰어 든 류 국장은 휴일마다 식당 설겆이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원래 인권교육 개발이 전문 분야인데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만나 이 고생이랍니다.” 결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맹렬 여성이 피곤에 치쳐 충혈된 두 눈을 부릅떴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1-1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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