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탄핵 격돌’로 가는가

[사설] 결국 ‘탄핵 격돌’로 가는가

입력 2001-12-06 00:00
업데이트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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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증인 출석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한나라당은 즉각 신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탄핵안 총력 저지를 다짐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있다. 자민련의 태도가 다소 모호하지만 한나라당이 ‘수(數)의 힘’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이게 되면 민주당 또한 물리적 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격돌이 불 보듯뻔하다.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탄핵 격돌’의 고비가 될 것 같다.여야가 정기국회 회기말에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팽개친 채 탄핵안 처리를 둘러싸고 몸싸움이라도 벌이게 되면 국민들이 그런 국회를 어떻게 보겠는가.

우리는 이같은 사태를 우려해서 신 총장의 국회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해법(解法)’을 제시한 바 있다.법사위의 의결이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표결로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신 총장은 국회의 의결을 존중해서 법사위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되 검찰 수사에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라는 것이었다.신 총장은 ‘답변서’에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면 검찰권행사에 적잖은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며 검찰의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그 주장에도 일리가 있으나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수적 우세로 탄핵안을 가결시킨다하더라도 그 뒤에 벌어질 사태가 간단하지만은 않다.검찰은‘검찰총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헌재는 탄핵심판에 앞서 헌법소원부터 심리해야 한다.헌법소원 문제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부터 검찰총장은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간다.헌법재판소는 6개월안에 탄핵심판을 마쳐야 하는데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는대통령도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다.헌재의 심리가 장기화될 경우 ‘검찰총장 대행 체제’에 따른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한나라당은 이같은 사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려깊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2001-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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