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삭감폭’날세운 與野

‘예산안 삭감폭’날세운 與野

이종락 기자
입력 2001-12-05 00:00
업데이트 2001-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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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빚는 국회운영.

여야는 정기국회 폐회일(9일)을 앞두고도 2002년 예산안계수조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따라 예산안은 물론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한 상당수민생법안들의 회기내 처리가 어려워지는 등 국회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예산안 공방= 여야는 ▲사회간접자본(SOC) 추가 투자 ▲생산적 복지 관련 예산 ▲남북협력기금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등의 삭감폭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예산은 서울외곽순환도로,신공항철도,부산신항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본격추진을 위해 민자를 포함한 SOC 총 투자 규모가 13% 증가할 것으로 보고5조원을 증액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이에 한나라당은 “5조원 추가 투입은 선심성 소지가 크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 등의 복지예산은 손댈 수 없는 항목으로 규정했다.반면 한나라당은 중산층과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선심성 예산이숨어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3조4,702억원의 삭감을 추진중이다.

남북협력기금도 한나라당은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정부가책정한 5,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삭감한데 이어 예결위에서 추가삭감을 추진할 방침이다.반면 민주당은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추진 및 업무의 특성상 정부원안대로 5,000억원을 승인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은 국정원·검찰 등 정부기관의 내년특수활동비가 5,483억원으로 올해보다 6.1%나 올랐다며 대폭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다.

●법안처리 시각차= 여야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키로 합의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한나라당의 입장선회와 자민련의 반대로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고리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도 이자율 제한에 대해 여야 의원간논란만 빚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담배부담금 인상을골자로 한 ‘건강보험재정안정 특별법’은 지난 5월이후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있다.

여야는 정치쟁점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을 탄핵 대상으로 명시하는 탄핵대상 공무원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민주당은 강력제지를 천명하고 있다.국정원장,검찰총장 등을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도 마찬가지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이나 기금 사용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등도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들먹이며 반대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국회 상임위 처리 법안/ 긴급감청 36시간내 영장 받아야.

여야간 정쟁 속에서도 4일 국회 상임위에서는 일부 민생법안들이 심사·의결됐다.그러나 6일부터 연사흘 예정된정기국회 막판 본회의 일정이 검찰총장 탄핵과 예산안 처리 논란 등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어 민생 법안이순조롭게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기관이 긴급감청후 36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감청을중단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안을 의결,본회의에 넘겼다.

법안은 긴급감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긴급감청 집행 착수후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도록 하고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를 중지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또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은 반드시 국립보건원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피해보상 신청일로부터 120일 내에 보상하도록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건교위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현행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 외에 베트남·몽골·필리핀·네팔·인도 등17개국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총사업비 1,000만∼3,000만달러 이상 내·외국인 투자는 법인·소득·지방세를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 등 부담금도 50% 감면토록 했다.또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국인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도외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을 감면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골프장 입장행위에는 특별소비세 등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위도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할 경우 400∼700%수준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처리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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