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성인전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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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기자 기자
입력 2001-12-04 00:00
수정 200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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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편제’가 관객동원 100만을 기록한 것이 1993년이다.그 후 6년만에 ‘쉬리’가 200만을 동원해 서편제의기록을 깼다.이 때 영화계 안팎에서는 ‘쉬리’의 기록이줄잡아 10년은 갈 줄 알았다.그러나 10년은 커녕 1년만에‘JSA(공공경비구역)’가 등장해 ‘쉬리’의 신화를 깼다.

이번에야말로 10년은 몰라도 5년은 갈 줄 알았다.분단이라는 소재에 접근하는 관점에 있어서 ‘쉬리’와 ‘JSA’의간격이 한 시대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재,발상그리고 흥행면에서 조정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보았다.하지만 영화시장은 이론가들의 이같은 예측을 뒤집어 버렸다.정확하게 1년 후 ‘친구’가 등장한 것이다.‘친구’가 동원한 관객은 무려 800만,이제 한국영화는 편당 1천만명대를바라보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한국영화의 신화들은 모두 90년대 후반 한국사회가 개방과 햇볕의 시대를 지향하면서 시작됐다는 점이다.누구나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상상의 바다를 자양분으로 하여 한국영화는 자고나면 지붕 위로 쑥쑥 올라가있는 호박넝쿨처럼 뻗어날수 있었던 것이다.주인공이 자살로 끝을 맺으면 “선진조국의 청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할수 없다”며 심의를 보류하는 가위질 만능의 조건에서는 비록 폭력물이긴 하나 ‘조폭 마누라’같은 기발한 발상이 나올 수 없다.그리고 강제규,김지운,김미희,심재명 같은 영화가의 ‘무서운 아이들’은 지금쯤 시니컬한 국외자가 되었을 것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18세 이상,그리고 18세라 하더라도고교생은 입장할 수 없는 ‘제한사영관’신설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제한상영관’은시·군·구에 등록만 하면 개관할 수 있는 모양이다. 당초문화관광부의 입법예고는 허가제였으나 지자체가 까닭없이허가를 기피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등록제로 바꾼것이다.

항상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준(準)포르노 영화관’도 터무니 없는 기우는 아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표현의자유를 신장하는 이 조치는 실보다 득이 많아 보인다. ‘스크린 쿼터’라는 보호막을 언제까지유지할 수 없는 일이고보면 외국 영화와 당당하게 대결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미리 만들어야 한다.길들여진 새는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없다.

김재성 논설위원 jskim@
2001-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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