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100兆’지하자금 움직인다

집중취재/ ‘100兆’지하자금 움직인다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1-11-26 00:00
수정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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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비실명 채권쪽으로 들락거리는 자금도 일단은 ‘지하경제권’ 자금으로 봐야 한다.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유보시키면서 지하자금을 끌어내기위해 도입된 비실명 채권은 워낙 은밀하게 거래돼 최근 거래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금융·사채업계 관계자들은지난 98년 발행된 총 3조8,735억원 가운데 상당 규모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선 등을 앞두고 만기(2003년) 전에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한다.

<비실명 채권이란?> 말 그대로 누가 샀는지,자금출처가 어딘지를 묻지 않는 채권을 일컫는다.외환위기 직후 정부가금융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려고 판매한 금융상품들이다.5∼7%의 표면금리로 ‘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등의 이름으로 발행됐다.미성년자라도 만기상환 증표를 갖고 있으면 최고 50%에 이르는 상속·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때문에 비실명으로 사도 만기상환시에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비실명 채권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98년 12월 이후에는 발행할 수 없다.따라서 최근 국회에서 거론되는 비실명채권 발행은 금융실명제법을개정해야만 가능하다.

<얼마나 팔렸나> 98년 10월 한남투신 정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한 증권금융채권은 연리 6.

5%로 2조원어치가 발행됐고,만기는 5년이다.만기인 2003년 10월31일까지는 2년여가 남았다.근로복지공단도 이에 앞서 같은 해 6월 말 고용안정채권 8,735억원어치를 발행,시장에서 연 7.5%의 이자로 모두 소화됐다.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그 해 12월 발행한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조원어치도모두 팔렸다.

<요즘 왜 인기인가> 비실명 채권은 발행 당시에는 인기가시들했다.증권금융채권은 처음에는 일반인에게 7,963억원어치가 팔렸다.나머지 1조2,000억여원어치는 투신사 등에떠넘겨졌다.비실명 채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것은 이 채권을 각 증권사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1년 뒤인 99년 말부터 비실명 채권에 돈이 몰리기 시작했다.금융소득종합과세를2001년부터 다시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었다.이미 구입한 사람들 중에서 매도를 원하는 사람도 생겼다.비실명채 1만원권의 만기(2003년) 상환가격은 1만3,750원.그런데도 현재 가격은 1만6,000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증권사 채권운용자는 “60% 정도의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물량이 없어 못팔고 있다”며“매수 희망자에 대해 예매 리스트를 만들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법이 이달 말 시행되는 등 불법자금 거래를단속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전에 ‘검은 돈’을 세탁하려는 ‘신규’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은그만큼 적당한 투자처가 없다는 것과,합법적인 자금으로바꾸려는 검은 돈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라며 “시장의투명성 확보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현갑 문소영기자 eagleduo@.

■'경제포도청' FIU 출범.

검은 돈의 세탁을 막기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오는 28일 공식 발족한다.

FIU는 마약자금·조직범죄·뇌물범죄 등의 자금을 추적해 징역 또는 벌금을 매기고,범죄수익을 모두 몰수·추징하는 막강한 파워를 행사한다.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자금세탁 규모는 연간 48조∼148조원,자금의 불법유출 규모는 25조∼50조원으로 추정된다.FIU는 이런 엄청난 자금을 추적하는 ‘금융포도청’이다.

<어떻게 작동하나> FIU는 마약 등 36개 범죄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정보를 수집,분석한다.금융기관은 35개의 특정범죄와 관련해 자금세탁 혐의가 있거나,외환거래를 이용한탈세혐의가 있으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보고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해야 하는기준 금액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 원화거래(수신·대출·보증·보험 등)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외환거래다.

FIU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정보 외에 외국의 금융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을 정밀분석하는 작업을 한다.

범죄연루 여부를 확인한 뒤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수사기관과행정기관에 통보한다.

재정경제부는 환전상이나 강원랜드·호텔카지노 등 도박장에서 미화 1만달러,한화 5,000만원 이상을 환전하면 거래내용과 거래자의 인적사항도 FIU에 보고하도록 시행령을만들 계획이다.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 시행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세탁이 불가능해질 경우 불법자금이 다른 종류의 세탁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박장 등의 환전거래도 보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1급 원장 아래 기획행정실과 심사분석실 등2개 실이 놓이고 그 밑에 4개 과가 설치된다.정원은 46명.

2국 7과 80여명으로 하려던 당초 계획이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에서 축소됐다.사무실은 정부 과천청사에 마련된다.

기획행정실(실장 3∼4급) 산하에는 제도운영과와 조세정보과가 설치된다.주로 재경부 직원들로 채워지며,금융기관과 연계해 불법거래 자금을 포착하는 업무를 맡는다.심사분석실(실장 부장검사) 밑에는 심사분석 1·2과가 설치된다.법무부·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수집된 정보를 정밀분석해 이상 유무를 판별하는 일을 하게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FIU가 안고있는 문제점-정치자금 세탁엔 속수무책.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족되기는 하지만 관심의 초점이 되는 정치권의 ‘검은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시가어려울 전망이다.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규정은 강화됐지만 정작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막혔기 때문이다.

<정치자금 규정은 강화됐지만…> FIU의 설치근거는 범죄수익규제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 2개의 자금세탁방지법.

정부는 지난 9월 범죄수익규제법안을 국회에 올릴 때 정치자금 세탁에 대한 처벌조항은 포함시키지 않았다.외국의비슷한 법에도 정치자금 관련 규정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결국 국회는 이를 수용했다.이에따라 정치인이 알선·수재 등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영수증 발급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돈을 받으면 모두 자금세탁으로 간주,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계좌추적은 불가능> 그러나 문제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안에 포함돼 있던 국내계좌 추적권.당초 정부는 법안에 FIU의 국내외 계좌추적권을 명시했었다.그러나 야당은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어 FIU에까지 법원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을 줄 경우,계좌추적이 남발될 수 있다”고반대하면서 국내는 빼고 해외거래에 대해서만 계좌추적을허용하자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여당은 “해외계좌에 대해서만 추적권을 주는 것은 국내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은닉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맞섰다.여당은 “국내계좌에 대해서는 의심가는 자금의 직전·직후 유출입에 한해 추적권을 부여하자”고 절충안을 냈지만 표결처리 끝에 야당의안대로 통과됐다.이와함께 정치권은 국내외 거래를 막론하고 FIU가 정치자금 관련 조사를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사전통보를 하고 선관위는 정치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도록 했다.정치권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았다는 지적이다.

<자금세탁방조법?> 이에 대해 시민단체·학계 등은 ‘자금세탁방조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참여연대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는 “정치권이세탁자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억지논리로 만들어낸 졸작”이라며 “국내에서 발생한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를 포기함으로써 신설 FIU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충북대 안태범(安泰範) 교수는 “부패의 핵심은 큰 돈을주고받는 정치인과 기업인인데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정치자금 추적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2001-1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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