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대란] (2)내년이 더 심각하다

[월세대란] (2)내년이 더 심각하다

안동환 기자 기자
입력 2001-11-02 00:00
수정 200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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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아예 '실종'. ‘월세대란,내년에는 더 심각하다.’ 올봄부터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소형 공동주택에 세들어사는 서민들을 엄습했던 월세대란이 내년 봄에는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소형 주택의 공급 물량이 9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수급불균형이 한층 심화되는데다,올 한해 월세전환의 유·불리를 저울질한 집주인들이 대거 월세전환 행렬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부 차양혜씨(29·서울 강서구 가양동 도시개발9단지)는“지난 8월 집주인에게서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돌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악몽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후 가양동,내발산동,등촌동,방화동 일대의 부동산을 발이 닳도록 샅샅이 뒤진 끝에 겨우 전셋집을 구한 차씨는 “올초 실직한 남편이 금방재취업한다는 보장도 없고 내년에는 월세대란이 더욱 심해진다고 주변에서는 아우성이니 앞일이 걱정”이라고 탄식했다.

출판업종에 종사하는 이종화(李鍾和·31·인천 남동구 구월동)씨는 최근 3년사이에 세번이나 집을 옮겼다.

이씨는 “월세에 떠밀려 수도권 외곽까지 밀려난 것 같아씁쓸하다”면서 “출퇴근에 시달리다 보니 서울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지금의 박봉으로는 기약할 수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내년 중 서울등 수도권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은 모두 12만3,802가구로 올해(13만5,336가구)보다 8.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특히 서울의 경우 신규 공급물량이 3만6,665가구에불과,올해(5만907가구)보다 28%나 줄어들어 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대경제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 민간연구소들도 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2000년 주택건설 실적이 연평균 38만1,000여 가구로 이전에 비해 평균 40%나감소한 점을 들어 내년의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이 수요에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 중 잠실과청담,도곡 등 서울 5개 저밀도지구의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 최대 1만여 가구의 이주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서울의 월세대란을더욱 부채질할 전망이다.

강남구 논현동 김정권부동산 대표 김정권씨는 “저밀도지구의 경우 세입자의 80% 이상이 자녀의 학교문제 등 때문에 강남지역에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주가본격화되면 엄청난 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새내기 비애와 새 풍속.

‘전세는 OK,월세는 NO,내집 마련은 글쎄.’ 월세대란을 헤쳐나가는 신세대 부부들에게 맞벌이는 필수가 된 지 오래다.월세 부담으로 전셋집을 선호하지만 부모세대와는 달리 내집 마련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월세대란이 가져온 현실은 신세대 부부들에게도 가혹하기만 하다. 지난달 13일 결혼식을 올린 새내기 신부 윤성혜씨(가명·30)는 아직 남편(32)과 주말부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결혼 두달 전부터 신혼집을 구하러 돌아다녔지만 마땅한전셋집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지금도 틈틈이 인터넷부동산 사이트를 뒤지거나 중개업소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50여명이나 되는 대기자 순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있다.

윤씨는 친정에서 직장이 있는 역삼동까지 출퇴근하고 남편은 시댁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면서 신혼의 단꿈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윤씨는 “신혼생활이 이처럼 악몽이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한숨을 지었다. 월세대란은 결혼풍속도마저 바꿔놓았다.최근 결혼정보회사인듀오가 미혼 남녀 446명을 대상으로 신혼 주거지에 대한의식을 조사한 결과 미혼 남성의 53%가 ‘신혼 주거지 마련 후 결혼 날짜를 잡겠다’고 응답해 ‘결혼 날짜를 잡은후 신혼 주거지를 마련하겠다’(32.1%)는 응답을 압도했다.

듀오의 이상호 팀장(33)은 “신세대 부부들은 집을 후세에게 남겨줄 유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기보다는 문화적 여가활동과 소비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에 결혼하는 정현우씨(29·프로그래머)도 전셋집을마련한 뒤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신혼 둥지를 틀 전셋집을 구하는 데 무려 4개월이나 걸렸다. 지난 4월부터 서울강남·서초·관악구 등 70여 군데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지만 전세로 나온 집이 없었던 탓이다.가계약을 해 놓고도 중간에 다른 대기자가 웃돈을 주며 끼어들어 계약이 깨진 경험도 있다.

지난해 11월 결혼식을 치른 이재훈씨(가명·32·무역업)는 최근 결혼 전에 마련한 경기도 산본의 30평형 아파트를팔아버리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지구의 17평짜리 전세아파트로 이사했다.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아내(27)도 집을 파는 데 흔쾌히 동의했다.아직 자녀계획이 없는 이씨 부부에게는 평수가 큰 집은 불필요한 지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모터사이클을 즐기는 이씨는 아파트를 판 돈에서 3,000만원을 떼내 1,340㏄짜리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구입했다.지난 추석 연휴에는 아내와 함께 싱가포르로 여행을 다녀왔다.주말이면 스킨스쿠버와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이씨부부는 장비구입에만 1인당 200만원씩 투자했다.이씨 부부는 매월 맞벌이 수입 350만원 중 절반을 여행과 레저비용으로 쓴다.허리띠를 졸라매고 세월을 보내기에는 인생이너무 짧다는 게 이씨 부부의 생각이다.다만 여유가 생기면한적한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어 살고 싶다는것이 주택에대한 유일한 꿈이다.

맞벌이인 3년차 신부 김소미씨(가명·28·서울 송파구)는전세금 1억2,000만원짜리 3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신혼 초기에는 내집 장만을 서둘렀지만 몇 차례 이사를 하면서 인생 계획을 바꿨다.내집 마련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는 대신 즐기면서 살기로 생각을 바꾼 것이다.자연적으로 지출내용도 달라졌다.남편은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고 김씨는 여행과 헬스,문화생활에 돈을 쓰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임대사업자 “입주지연금 대신 내라” 횡포.

서울 H중학교 최모 교장(54)은 지난 5월 신규 분양된 32평형 아파트를 전세로 얻는 과정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어처구니없는 횡포를 당했다.

마침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사를 한 최 교장은 임대업자인 집주인에게 전세 잔금을 건네주었다.그러나 집주인은‘입주기간이 20여일이나 지났으니 잔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내라’고 생떼를 부리면서 아파트 열쇠를 내주지 않았다.실랑이 끝에 최 교장은 200만원을 추가로 주고서야 열쇠를 받았다.임대업자는 영수증도 써주지 않았다.

최 교장은 “말로만 듣던 악덕 임대업자로부터 횡포를 당하고 보니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면서 “주변에서는 소송을 걸라고 했지만 번거로울 것 같아 그냥 넘어갔다”고 말했다.

매매가 3억원을 호가하는 은평구 신사동의 다세대주택에7,000만원을 주고 세들어 살던 황모씨(43·자영업) 등 12가구는 지난 봄 임대계약기간 2년이 만료돼 임대업자에게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다른 세입자를 구하든지,그대로 살든지 알 바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다.대책위를 결성해 ‘투쟁’에 나섰지만 결국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다세대주택 임대업자가 전세금을 챙긴 뒤 ‘배째라’며 버틴 전형적인 사례다.

재력이 있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사업에 뛰어들거나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위탁관리하면서 횡포를 부리는사례도 많다.

서울 포이동의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 전세금 3,000만원을 주고 세들어 사는 김모씨(32)는 2년전 계약서를 써줬던부동산업자로부터 ‘월세로 전환하지 않고 전세로 계속 살려면 법정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내라’는 요구에 12만원을뜯겨야 했다.

김씨는 “포이동에 다세대빌라 500여 가구를 가진 한 중개업자는 ‘재계약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항목을 넣어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한 뒤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 임대주택사업자는 크게 늘었다.지난 7월 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사업자는 1만4,129명.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51만1,192가구에 이른다.대부분 퇴직자이거나 자영업자들이며,부동산중개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윤호창(尹鎬昌)간사는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없으므로 임차인 스스로가 계약 조항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고 조언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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