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 지은지 30년 이상된 소형주택 및 연립·다가구건축물이 6만채가 넘지만 재난관리법상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82만3,735채의 건축물 가운데 재난관리법상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은 1.3% 1만316채에 불과하다.
반면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 30년 이상 노후된건축물은 8.1% 6만6,574채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건축물은 대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바람에 항상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시·군별로 보면 수원시가 3만2,320채로 가장 많고 고양 5,348채,남양주 4,366채,가평 4,302채,연천 3,250채,의정부 3,064채 순이며 성남·용인·시흥·파주·김포·광주·양주·과천 등 8개 시·군은 단 1채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82만3,735채의 건축물 가운데 재난관리법상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은 1.3% 1만316채에 불과하다.
반면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 30년 이상 노후된건축물은 8.1% 6만6,574채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건축물은 대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바람에 항상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시·군별로 보면 수원시가 3만2,320채로 가장 많고 고양 5,348채,남양주 4,366채,가평 4,302채,연천 3,250채,의정부 3,064채 순이며 성남·용인·시흥·파주·김포·광주·양주·과천 등 8개 시·군은 단 1채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9-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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