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3D/ ‘선정서 지원까지’ Q&A

CLEAN 3D/ ‘선정서 지원까지’ Q&A

입력 2001-09-21 00:00
업데이트 200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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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62억원의 산재예방기금이 투입되는 ‘클린 3D’ 사업은영세 제조·건설 업체들의 유해 환경개선에 획기적 대책으로 평가된다.17만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될 이번 사업과관련,각종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클린3D 사업의 지원대상 업체와 지원 종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 업종구분 중 제조업에 속하는 직원 50인미만의 사업장과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주택·상가·학교·공장 등 건물신축공사 현장이 주요 대상이 된다.사업장의유해·위험도에 따라 시설개선 지원,안전보건기술지원,건강도우미 중 1개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지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시설개선지원 신청을하면 클린3D 전담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실사를 한다.실사 결과와 재해발생 및 작업환경불량 정도 등을 고려해 순위를 매기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장을 결정한다.시설개선지원 사업은 1만개 사업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5인 미만 업체로 구인난이 심한 경우,개선능력이 있거나 자가 공장을 보유한 업체가 우선 지원받도록 할 방침이다.과거에 산업안전공단에서 재해예방 보조나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시설개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지만 순위를 매길 때 약간 불리해질 수 있다.

■시설개선 작업과 지원금 지급은. 시설개선 지원 대상으로선정되면 클린3D 전담팀이 현장실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시설을 결정하고 전문시설업체에 설계·제작·설치를 의뢰한다.

설치작업이 끝난 뒤 심사를 거쳐 ‘클린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사업장이 개선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지원금이 지급된다.

■시설개선 비용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연리 5%,3년 거치 7년 상황 조건으로 업체당 5억원까지 융자한다.재정형편이 좋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자비로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건설업 지원대상과 절차는.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인 안전난간,작업발판을 구성하는 가설기자재를 현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장에서 대상 안전시설물 설치·교체를 위한 임대자금지원을 신청하면현장실사를 통해 대상설비를 확인하고,자금을 지급한다.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 보호구의 경우 일정수량을 무료로 대여한다.

■클린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노동부 장관과 대한매일신보사 사장 공동명의의 ‘클린사업장’ 인정패를 수여한다.지방노동관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인정패 수여식과 노동부·대한매일 공동으로 주최한 합동 수여식을 계획하고 있다.환경개선에 따라 구인난 극복에 적지않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건기술지원 사업 참여 기관과 지원 방법은. 산업안전공단과 대한산업안전협회,대한산업보건협회,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한국산업간호협회,한국위험기계·기구 검사협회,기타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과 자체검사기관이 참여한다.

지원내용은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방법과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점검·수리 등이며 비용은 무료이다.

특별취재반 oilman@
2001-09-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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