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가림 돈세탁방지법 통과

[사설] 눈가림 돈세탁방지법 통과

입력 2001-09-05 00:00
수정 200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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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개혁입법인 돈세탁방지법이 지난 3일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소용돌이치는 와중에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돈세탁방지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으로,그간 논란을 빚은불법 정치자금 은닉행위를 처벌 대상범죄에 포함시켰다.또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치해 각종 신용정보에 대해 영장없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만 관심있게 들여다 보면 정치권이‘눈가리고 아웅’했다는 점을 대번에 알 수 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돈세탁방지기구인 FIU가 불법수익의 해외거래에 대해서만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현실에서 도대체 정치자금의 해외거래가 있을 수 있는가.소가 웃을 일이다.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계좌추적을 인정한 척하면서 ‘해외 거래’라는 조건을 달아 국내 정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또 FIU에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과 정보수집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계좌추적권 없이 일선 금융기관이 제공한 정보만으로 정치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어떻게 가려내겠는가.뿐만 아니라 FIU가 금융기관으로부터불법 정치자금 거래의혹이 있는 금융거래자를 통보받으면자료를 분석한 뒤 중앙선관위에 넘기도록 했다.선관위는정치자금을 조사할 경우 해당 정치인에게 소명기회를 줘야한다. 범죄혐의자에게 사전통보를 해주는 꼴이다.결국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돈세탁 방지를 포기함으로써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얘기 아닌가.

국민의 시선이 임장관 해임안 표결에 쏠리고 있는 틈을타 여론의 비난을 희석시키려는 정치권의 후안무치에 아연할 뿐이다.더이상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 없다.국민들이 나서 돈세탁방지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2001-09-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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