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비리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4일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趙希埈) 전 회장 등 사주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아일보 김병건(金炳健) 전 부사장 등 10명과 고발된 6개 언론사 법인을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6월29일 국세청 고발 이후 68일만에 검찰 수사는사실상 끝났다.
불구속 기소자에는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이재홍 경영지원실장, 한국일보 장재근 전 사장,대한매일 김학균 총무국장, 대한매일사업지원단 전·현직대표 이태수·정대식씨 등이 포함됐다.
피고발인 12명 중 대한매일 김행수 상무는 무혐의 처리됐으며, 피고발인이 아닌 대한매일 김문진 전 전무와 대한매일사업지원단의 회계처리를 담당한 세무사 김성환씨가 기소됐다.
공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사건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등 4개 재판부에 배당했다.조선일보 방 사장은 증여세 등63억여원을 포탈하고 4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은 43억여원 포탈과 18억여원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일보 조 전 회장은 25억여원을 포탈하고 7억8,000만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이 당초 법인세 등 34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고발했던 대한매일신보사는 포탈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의 고발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은 대한매일신보사가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34억여원을 탈세했다고 고발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홍환 강충식 조태성기자 stinger@
이로써 6월29일 국세청 고발 이후 68일만에 검찰 수사는사실상 끝났다.
불구속 기소자에는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이재홍 경영지원실장, 한국일보 장재근 전 사장,대한매일 김학균 총무국장, 대한매일사업지원단 전·현직대표 이태수·정대식씨 등이 포함됐다.
피고발인 12명 중 대한매일 김행수 상무는 무혐의 처리됐으며, 피고발인이 아닌 대한매일 김문진 전 전무와 대한매일사업지원단의 회계처리를 담당한 세무사 김성환씨가 기소됐다.
공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사건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등 4개 재판부에 배당했다.조선일보 방 사장은 증여세 등63억여원을 포탈하고 4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은 43억여원 포탈과 18억여원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일보 조 전 회장은 25억여원을 포탈하고 7억8,000만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이 당초 법인세 등 34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고발했던 대한매일신보사는 포탈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의 고발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은 대한매일신보사가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34억여원을 탈세했다고 고발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홍환 강충식 조태성기자 stinger@
2001-09-0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