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인체에 유해한 식·의약품들이사전 검증없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정작 불법사례를 적발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행정처분을제대로 하지않아 국민건강이 대책없이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실시한 ‘식품 및 의약품 유통과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108건의 이같은 불법사례를 적발,2명을사직당국에 고발하고 23명은 징계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적합 식품 제조·판매] 서울의 L식품수입회사(다단계판매)는 9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약성분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다이어트식품 28만㎏을 미국에서 수입,24만여㎏(1,203억원어치)을 3년가까이 유통시켰다.이 식품에서는 최고26.75㎎/g에서 최저 0.24㎎/g의 에페드린이 검출돼,다량복용하면 교감신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북 영천시 D식품은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용매로 사용해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 12억원어치를 판매했는가 하면,부산 동래구 K무역업체는 여성호르몬을 증가시켜 식품에 사용하지못하는 ‘페라리아 밀리피카’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일본에서 불법으로 수입,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솜방망이 행정처분] 경기도 안산 등 전국 46개 시군구를 표본 점검한 결과,모든 시군구에서 행정처분을 줄이는 등 식품위생 및 마약류 관리업무를 잘못하고 있었다.
경기 안산시는 관내 3개 인삼제조업소에서 제품검사를 하지않고 합격증지를 제품에 붙여와 ‘제조정지 2개월’ 대상인데도 1개월로 줄여줬다.
또 경남 하동군보건소 등 11개 지자체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잘못 관리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당하게봐줘 지적을 받았다.서울 영등포구보건소도 지난해 4∼5월 I식품 등 2개 식품제조업소가 약용식물인 구절초를 식품의 주원료로 사용,‘복합인진쑥합’을 만드는 것을 알고도 적정한 것으로 인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곽모씨(별정 5급) 등은 H신약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혼합 단미엑스산제’ 56종을 임의로 혼합 제조·판매하다가 두번이나 적발됐는데도 영업허가 취소가 아닌‘제조정지 15일’ 처분만 내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행정행위 미비가 많이 드러난만큼 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감사원은 지난해말 실시한 ‘식품 및 의약품 유통과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108건의 이같은 불법사례를 적발,2명을사직당국에 고발하고 23명은 징계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적합 식품 제조·판매] 서울의 L식품수입회사(다단계판매)는 9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약성분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다이어트식품 28만㎏을 미국에서 수입,24만여㎏(1,203억원어치)을 3년가까이 유통시켰다.이 식품에서는 최고26.75㎎/g에서 최저 0.24㎎/g의 에페드린이 검출돼,다량복용하면 교감신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북 영천시 D식품은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용매로 사용해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 12억원어치를 판매했는가 하면,부산 동래구 K무역업체는 여성호르몬을 증가시켜 식품에 사용하지못하는 ‘페라리아 밀리피카’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일본에서 불법으로 수입,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솜방망이 행정처분] 경기도 안산 등 전국 46개 시군구를 표본 점검한 결과,모든 시군구에서 행정처분을 줄이는 등 식품위생 및 마약류 관리업무를 잘못하고 있었다.
경기 안산시는 관내 3개 인삼제조업소에서 제품검사를 하지않고 합격증지를 제품에 붙여와 ‘제조정지 2개월’ 대상인데도 1개월로 줄여줬다.
또 경남 하동군보건소 등 11개 지자체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잘못 관리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당하게봐줘 지적을 받았다.서울 영등포구보건소도 지난해 4∼5월 I식품 등 2개 식품제조업소가 약용식물인 구절초를 식품의 주원료로 사용,‘복합인진쑥합’을 만드는 것을 알고도 적정한 것으로 인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곽모씨(별정 5급) 등은 H신약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혼합 단미엑스산제’ 56종을 임의로 혼합 제조·판매하다가 두번이나 적발됐는데도 영업허가 취소가 아닌‘제조정지 15일’ 처분만 내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행정행위 미비가 많이 드러난만큼 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8-2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