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9월1일 사이에 시행되는 법령 가운데 청소년보호법과 고속국도노선지정령,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이 눈여겨볼만하다.
◆청소년보호법(8월25일 시행)= 음란·폭력물 등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하거나 시청하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도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막기위해 종업원 고용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하여 만 19세 미만이라도 당해 연도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하였다.예를 들어 82년 8월18일에태어났더라도 올 1월 1일부터 성인이 된다.
◆고속국도노선지정령(8월25일 시행)= 고속국도 중 연장이긴 노선은 두자리 숫자로 표기하되 남북방향의 고속국도에대해 끝자리를 5번으로, 동서방향의 고속국도에 대해서는끝자리를 0번으로 한다.예를 들어 전남 무안∼서울 노선인서해안선은 제15호 고속국도가 되고, 전남 순천∼부산 노선인 남해안선은 제10호 국도가 된다.
연장이 중간 정도인 노선은 두자리 숫자로 표기하되 남북방향의 고속국도에 대해서는 끝자리를 홀수(1,3,7,9)로 하고,동서방향의 고속국도에 대해서는 끝자리를 짝수(2,4, 6,8)로 한다.예를 들어 경기 이천∼경기 하남 노선은 제37호 국도,울산 울주∼울산 남구를 잇는 울산선은 제16호 국도가 된다.대표적인 고속국도인 경부고속국도는 그 상징성을 감안,현행의 노선번호인 1번을 유지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9월1일 시행)=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대해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경우 그 표시를 하도록 하여 수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한다.또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가공과정에서 해로운 물질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도입한다.특히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결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관련기관에 폐기·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보호법(8월25일 시행)= 음란·폭력물 등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하거나 시청하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도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막기위해 종업원 고용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하여 만 19세 미만이라도 당해 연도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하였다.예를 들어 82년 8월18일에태어났더라도 올 1월 1일부터 성인이 된다.
◆고속국도노선지정령(8월25일 시행)= 고속국도 중 연장이긴 노선은 두자리 숫자로 표기하되 남북방향의 고속국도에대해 끝자리를 5번으로, 동서방향의 고속국도에 대해서는끝자리를 0번으로 한다.예를 들어 전남 무안∼서울 노선인서해안선은 제15호 고속국도가 되고, 전남 순천∼부산 노선인 남해안선은 제10호 국도가 된다.
연장이 중간 정도인 노선은 두자리 숫자로 표기하되 남북방향의 고속국도에 대해서는 끝자리를 홀수(1,3,7,9)로 하고,동서방향의 고속국도에 대해서는 끝자리를 짝수(2,4, 6,8)로 한다.예를 들어 경기 이천∼경기 하남 노선은 제37호 국도,울산 울주∼울산 남구를 잇는 울산선은 제16호 국도가 된다.대표적인 고속국도인 경부고속국도는 그 상징성을 감안,현행의 노선번호인 1번을 유지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9월1일 시행)=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대해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경우 그 표시를 하도록 하여 수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한다.또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가공과정에서 해로운 물질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도입한다.특히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결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관련기관에 폐기·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01-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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