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 민생법안 요지

국회통과 주요 민생법안 요지

입력 2001-07-19 00:00
업데이트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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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모성보호법 (근로기준법)=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산전후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임신중이거나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직장내 성희롱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성희롱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보험법)국가는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고용보험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법(개정)=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약사법(개정)= 의료기관내 약국을 개설하고 전용통로가 설치될 경우 약국개설의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기존에개설,등록한 약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약사는 전염병이 집단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처방전 없이 조제가능토록 하고 주사제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는 경우,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고 의사에게 사후통보해야 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 노·사·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된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주와 우리사주조합 각각의 대표가 동수로 구성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한다.근로복지공단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채무보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근로자복지시설과 근로자복지 경비 확보를 위한 근로자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건축사법(개정)= 건축사 예비시험 자격요건을 2010년부터고등학교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건축사 예비시험 합격 이전의 경력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에 산정한다.또 건축사 업무수행 실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발주자와 건축사간 정해야 하는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건교부장관이 고시토록 한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감면혜택을 받는 취득기한을 2003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자유무역지역 지정법(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에서 항만을 제외한다.무역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금융 등 기타 지원업체가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병역법에 의해 전환,복무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의무소방대를 두도록 한다.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고 퇴직 또는 사망했을때 군인에 준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퇴직자와 유족을 보상대상자가 되도록 한다.

◆병역법(개정) =군인의 전환복무 대상에 의무소방원을 추가한다.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전환복무 해제 후에는 예비역으로 편입되도록 한다.
2001-07-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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