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민생법안 내용·의미

국회 통과 민생법안 내용·의미

김용수, 오일만 기자
입력 2001-07-19 00:00
업데이트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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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민생법안 가운데 모성보호 관련 3개법안과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등이 눈길을 끈다.

모성보호관련법은 출산과 육아 등 여성근로자의 복지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약사법은 일반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의약분업 시행초기에 나타난 부작용을 소비자 입장에서 개정했다.

■모성보호법 내용과 의미= 모성보호 관련법의 국회 본회의통과로 여성근로자 보호가 상당 수준 강화될 전망된다.특히여성계는 “모성 보호의 사회적 비용 분담 원칙이 첫발을딛는 것”이라며 여성 근로자 보호에 있어 획기적 이정표로여기는 분위기다.

유급 출산휴가의 경우 선진국 대부분이 12∼14주의 출산휴가를 법으로 정하고 있어 여성근로자 보호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무급 육아휴직 기간에정부가 생계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것도 법안이 유명무실해질 우려를 없앤 것이다.하지만 이번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에 태아검진 휴가신설(월 1회),유산 및 사산 휴가신설,가족간호 휴가제 등은삭제됐다.여성계가 지속적 ‘투쟁’을 예고하고 있지만 재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재계가 주장하고있는 생리휴가제 폐지문제도 노사정위로 넘어가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만 모성보호에 따른 비용의 절반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재정 확보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내용과 의미=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국민들은 일반주사제를 사기 위해 약국과 병원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겪지않아도 된다. 다만 ‘주사제 분업 제외’조항은 공포후 3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어 그 동안은 현재처럼 약국에서 주사제를 산 뒤 병·의원에서 맞아야 한다.

또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행위가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담합규제가 활발해진다.담합으로 적발되는 의·약사는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특히 담합이나 대체조제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벌금액의 10%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의 동의가 있을경우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게 된다.특히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없이 경구용 전염병예방접종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약사법 통과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이날 ▲외래환자에 대한주사제 사용금지 ▲ 성분명처방 의무화 ▲병의원과 약국간담합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수 오일만기자 dragon@
2001-07-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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