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대한매일이어 한겨레 손배소 패소

중앙, 대한매일이어 한겨레 손배소 패소

입력 2001-07-14 00:00
업데이트 200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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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써 폭넓은 자유를 인정받는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최근 언론사간 상호 비난과 명예훼손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3부(부장 金南泰)는 지난 12일 탈세혐의로 구속됐던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사장에 대한 보도를 둘러싸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중앙일보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중앙일보가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문제 삼았던 것은 홍 사장 구속을 전후한 기획 등 기사와 칼럼 등 7건과 만평 1건이었다.한겨레신문사는 8건을 통해 ‘지면의 사유화’와 ‘샐러리맨으로 전락한 기자’에 대해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사 부분은 언론학자나 각 사회단체의 성명서 등을 기반으로 작성된 만큼 허위나 과장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칼럼이나 만평은 느낀 점을 논평한 것인만큼 표현의 자유 범위가 더 넓다고 봐야한다”며 중앙일보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중앙일보가 대한매일신보사를 상대로낸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언론사간의 상호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올바른 여론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고 언론사간 상호 비판·견제의 자유가 필요하다”면서 “언론사간 광범위한 상호 비판이 언론의 부패를 막는다”고까지 지적했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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