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내팽개쳐진 민생법안

[오늘의 눈] 내팽개쳐진 민생법안

이종락 기자
입력 2001-07-02 00:00
업데이트 200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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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여야가 당략에 얽매이는 바람에 약사법,의료법,건축사법과 모성보호법,돈세탁방지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된 것이다.

이들 법안 처리에 실패해 여야는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비난을 자초했다.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이로 인한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판이다.

건축사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자 9월로 예정된 건축사시험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건축사 시험 응시 예정자들은 국회 건교위 소속 여야의원들의 홈페이지에 비난 글을 띄우거나 의원회관으로 항의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는 등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회가 파행으로 끝난 지난달 30일은 의약분업을 시작한지 1년이 되는 날이라 더욱 아쉬움이 컸다.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엄청난 국력을 낭비했지만 결국 법안개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개정안에는 의사와 약사들간의 담합행위를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담고 있어 의원들의 고의적인 ‘방기’(放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정치권에 이런비난들이 쏟아지는 것은 건축사법과 약사법 처리를 앞둔 지난달 29일 본회의 상황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에 힘들 정도로 상궤(常軌)를 벗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이던 중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가 중앙당 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오후 4시에 예정된 후원회 시간을 35분쯤 넘긴 시간이었던점은 이해되지만 당 지도부가 먼저 참석한 뒤 의원들이 20∼30분쯤 뒤에 합류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따른다.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민주당과 자민련의 의원들 중 당시 외유중이던 민주당 김운용(金雲龍) 의원을 제외한 136명중 17명이개인약속을 이유로 자리를 떠나 의결정족수 137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일·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을 두려워해 30일 본회의를 보이콧한 점도 비난거리다.

입만 열면 민생개혁법안이 중요하다고 떠들던 의원들이 후원금과 개인편의,또는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더욱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이종락 정치팀 기자 jrlee@
2001-07-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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