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5.056억 稅추징

언론사 5.056억 稅추징

입력 2001-06-21 00:00
수정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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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소득탈루 혐의가 짙은 6∼7개 언론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해7월초 검찰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지난 95∼99년도분 법인세 등 모두 1조3,594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해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23개 언론사가 모두 세금을 추징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손영래(孫永來) 청장은 20일 “지난 2월8일부터 6월19일까지 방송·신문·통신사 등 모두 23곳에대해 정기법인세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중 6∼7개 언론사에 대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손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23개 언론사에 대해 모두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언론사 23곳과 출자관계에 있는 계열사에 대해 3,229억원,대주주 등에 대해 1,827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세금이 추징된 탈세유형은 법인의 경우 유가지의 20%를초과한 무가지 배포에 688억원 ▲광고료 등 수입누락 296억원 ▲허위 및 업무무관 경비 503억원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275억원 ▲감가상각 등 기타 소득 탈루 1,467억원등이다.

대주주 탈세유형은 주식 우회증여 및 명의신탁 681억원▲광고료 등 대주주 부당행위 251억원 ▲증자 등에 필요한현금·금융자산 증여 등 460억원 ▲양도소득세 탈루등기타소득 탈루 435억원 등이다.

손청장은 “일부 언론사의 경우 주식변동조사와 관련된금융거래 내역과 해외거래 부문에 대한 확인작업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기간 내부조사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이는 특별세무조사로의 전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주 내 해당언론사에 세무조사 결과와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통보한다”면서 “추징세액의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최대한 9개월까지 3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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