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제 만행 특별법 제정해야

[사설] 일제 만행 특별법 제정해야

입력 2001-04-17 00:00
수정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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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 모임’소속 여야 국회의원 12명과,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학술단체들이 힘을 합쳐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오는 6월 입법을목표로 의원 서명을 받는 이 특별법안은, 일제가 군인·군속·노무자·일본군 위안부 등을 강제동원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피해자 위령사업,피해자·유족 지원 등도 담겠다고 한다.

우리는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또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단체들에게 성원의 박수를 보낸다.개인을 상대로 한범죄가 발생해도 그 과정과 피해 규모를 밝히는 것은 가장기초적인 일이다. 하물며 나라를 빼앗겨 전 국민적으로 당한 피해를 광복 50년이 넘도록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못한 현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비록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긴 하나 이제라도 꼭 풀어야 한다.더욱이지금은 일본의 역사왜곡이 초미의 현안이 된 시점이다.상대방에게 역사를 왜곡한다고 질타하면서 우리가 그 실상을정확히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된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점은 ‘실효성 없는과거 들추기’등등의 궤변을 앞세워 이를 반대하는 세력의준동이다. 그 세력에게는 엄중히 경고한다.일제강점기에우리 민족이 당한 피해를 조사하는 일에,어떤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반대하는 것은 반민족적인 행위로 결코 용서할수 없다.

광복 후 첫 정부인 이승만정권 때 친일파 청산을 위해 ‘반민특위’를 결성한 바 있다.그러나 친일세력의 농간으로흐지부지돼, 결국 반세기가 지나도록 친일 문제를 청산하지 못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이번 특별법 제정에는 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언론인·학자·일반국민 등 모두가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그래서 제정 과정을면밀히 지켜보아 또다시 친일 잔존·계승세력이 조직적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2001-0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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