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예술인 등 병역미필 국외 이주자들이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연간 6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병무청은 12일 국외 이주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병역법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 기준과 위반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등 세부적인 조치를 마련,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병무청은 다음달 27일까지 국세청과 법무부출입국관리소 등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거나취업한 국외 이주자들의 소득 및 취업관계 등을 확인한다.
조사결과 병무청장이 정한 취업 등 영리활동에 해당되면출국금지와 함께 국외 이주 사유로 인한 병역면제,또는 연기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국외 이주자 중 국내에서 활동하고있는 유명 연예인은 ▲유승준(가수) ▲토니안(안승호·HOT의 멤버) ▲신동욱(구피〃) ▲문정혁(에릭문·신화〃) ▲박홍준(테디·원타임〃) ▲이동윤(태사자〃) ▲노승환(노승원·지누션〃)▲김진우(지누션〃) ▲김구(김원기·코요테〃)▲조명익(마이키·터보〃) ▲이현도 ▲정석원 등 모두 12명이다.
노주석기자 joo@
병무청은 12일 국외 이주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병역법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 기준과 위반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등 세부적인 조치를 마련,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병무청은 다음달 27일까지 국세청과 법무부출입국관리소 등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거나취업한 국외 이주자들의 소득 및 취업관계 등을 확인한다.
조사결과 병무청장이 정한 취업 등 영리활동에 해당되면출국금지와 함께 국외 이주 사유로 인한 병역면제,또는 연기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국외 이주자 중 국내에서 활동하고있는 유명 연예인은 ▲유승준(가수) ▲토니안(안승호·HOT의 멤버) ▲신동욱(구피〃) ▲문정혁(에릭문·신화〃) ▲박홍준(테디·원타임〃) ▲이동윤(태사자〃) ▲노승환(노승원·지누션〃)▲김진우(지누션〃) ▲김구(김원기·코요테〃)▲조명익(마이키·터보〃) ▲이현도 ▲정석원 등 모두 12명이다.
노주석기자 joo@
2001-04-13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