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난폭운전을 한 재벌 2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5일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나다 경찰관에게 중상을 입힌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L그룹 부회장 아들 신모피고인(32)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을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을 방해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문에 매단 채 달아나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5일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나다 경찰관에게 중상을 입힌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L그룹 부회장 아들 신모피고인(32)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을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을 방해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문에 매단 채 달아나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16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