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혁법안 망친다”

“국회가 개혁법안 망친다”

입력 2001-02-24 00:00
업데이트 200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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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자금세탁방지법·의료보호법·모성보호법 등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각종 민생·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좌초되거나 변질·개악되는 등 제 빛을 잃어가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각 이익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보·혁(保革)간이념갈등,정치권의 의지와 준비 부족 등이 표류와 개악의 주된 이유다.

무엇보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의·약분업에서 주사제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오락가락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의사 출신이거나 그가족인 의원들이 개인 이기주의에 따라 자유투표로 통과시킴으로써 의약분업의 원칙을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이기주의는 정당도 예외가 아니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약사법 개정안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투표(크로스보팅)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당론을 정할 경우 의사회 또는 약사회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모두 책임정당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민감한현안에 있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단면을 보여준 셈이다.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할 목적으로 여야 개혁파 의원들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사학(私學)들의 집중 로비와 당내 의사 결정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처지다.

이와 함께 부유층의 재산 해외도피와 국제범죄 자금의 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법의 처리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산됐다.법안 성안과정에서 여야가 불법 정치자금뿐 아니라 탈세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고,정보보고 기관의 범위를 축소하려 한 시도들은 법정신을 실종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신인도가 떨어지고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산모의 출산 휴가를 90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모성보호 관련 3법,통신비밀보호법,의료보호법 등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의원 개인 이기주의,집단이기주의 등으로 당분간 입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같은 민생법안의표류는 단순한 입법 실패를 넘어 기존법의 ‘불복종 운동’등 사회 혼란을 부채질하고,국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잃게 할 수도 있다는점에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통제장치 마련을 정치권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시민감시국장은 23일 “명분이 있는 개혁입법도 처리가 지연되면 누더기가 되고 개혁에 대한절망감만 불러일으킨다”면서 “이 경우 개혁 자체를 신뢰할수 없는 문제가 생겨 신뢰 공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이는 정권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지고 개혁의 용두사미는 역사적 평가와도 관련될 것”이라고경고했다.

이춘규 이지운기자 taein@
2001-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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