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불공정거래 실태

언론사 불공정거래 실태

입력 2001-02-09 00:00
업데이트 200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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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대해 사상 최대규모의 불공정·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나서는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무가지배포와 경품제공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조사가 무가지 배포와 경품제공에 모아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경품과 무가지는 공정위 조사마다 드러났을 정도로 고질적인 관행이다.95년 공정위 조사에서 여성지를 구입한 고객에게 기준금액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 일부 언론이 경고를 받은적이 있다.

또 95년 공정위가 10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당시 서울신문(현 대한매일신보)을 제외한 9개사 모두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중 7개사가 본사 주관 아래13개 품목의 경품을 제공했으며,5개사가 지국의 독자적인 계획 아래 9개 품목의 경품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경향·국민·동아·문화·세계·조선·중앙·한국이 각 3,000만원,한겨레가 2,000만원,서울신문이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언론사의 판매관행에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본사와 지국(보급소)간 불공정계약이 그것이다.

예컨대지난 95년 조사에서도 지국과 체결한 약정서 중 계약해지,판매지역의 조정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로 인정돼 불공정 판정을 받았다.

또 직원들에게 목표를 정해 강제적으로 신문을 팔게 하는행위도 적발됐다.언론사의 무가지 살포는 96년 판매국 직원들의 경쟁으로 살인까지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외환위기 이후 분사(分社) 붐을 타고 각종 사업을 분리한 언론사들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도 새로운 조사대상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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