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불법 반출 1,305社 조사

외환 불법 반출 1,305社 조사

입력 2001-01-19 00:00
수정 200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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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외환을 불법 반출하거나 해외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 1,305개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기업자금을 기업주나 임직원의 개인비용으로 변칙 유용한 혐의가 짙은 기업 6,176개도 정밀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 정병춘(丁炳春) 법인세과장은 18일 법인세 신고요령을 설명하며 “기업의 법인세와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을 연계해 최근 3년간 신고실적을 토대로 기업소득 유출혐의가 짙은 법인 7,481개에 대해 서면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미흡하면 세무조사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외환자유화 조치로 국내자금의해외반출이 쉬워지면서 1,305개 기업이 해외거래를 이용,외환을 유출하거나 해외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결산서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신고소득액이 다른 법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법인 ▲세무조사나 법인전환 후 신고금액이 떨어진 법인 ▲자료상으로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를 한 법인 ▲부당한방법으로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 말 법인은 23만3,970개로 법인수 전체의 96.4%,법인세수의 88%를 차지한다.

박선화기자 psh@
2001-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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