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터넷 카드깡’ 첫 적발

신종 ‘인터넷 카드깡’ 첫 적발

입력 2000-12-22 00:00
수정 200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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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사채업자들로부터 사들인 뒤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속칭 ‘카드깡’을 한 신종카드 할인업자들이 처음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남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불법 카드대출을 한 김모씨(40)에 대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김모씨(44) 등 2명을 수배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1,280만원을 받고 넘겨준 사채업자 조모씨(27)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조씨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사들인 김모씨(27·여·주부) 등 10명의 신용정보를 도용,인터넷 경매사이트인 A사이트에 판매자와 구매자 계정을 개설한 뒤 경매로 거래한 것처럼 위장해 100여명에게 7억여원 상당의 카드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10%를 선이자 명목으로 떼는 수법으로 모두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1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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