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진술기회 없는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사전통지·진술기회 없는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입력 2000-12-09 00:00
수정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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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면허가 취소된다’는 경찰의 사전 통지서와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면허취소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병하 판사는 지난 7일 박모씨(52·광주시 서구 월산동)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박씨에 대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속지역의 경찰서장은 사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9시50분쯤 광주시 서구 양동 발산다리에서 알코올 농도 0.16%로 화물차를 몰다 경찰 음주단속에 걸려 7월 6일자로 면허가 취소되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광주 남기창기자

2000-1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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