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민주당과 협의,경제장관간담회를 거쳐 확정한 기업지배구조개선 방침은 ‘절반의 개혁’으로 평가된다.무산될 뻔했던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은 동방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이라는 시대상황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집단소송제 법무부가 법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지적하면서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코스닥 상장회사인 디지탈임팩트의 지분을 40% 이상 소유한 대주주정현준씨는 주식을 몰래 팔았다. ‘5% 이상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불법대출 사건이불거지면서 정씨의 주식매각 사실이 밝혀졌고 주가는 곤두박질쳐 다른주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집단소송제는 대주주나 기업주의이런부당공시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부당공시뿐 아니라 내부자거래,시세조종,분식결산,편법운용 등으로 소액주주가 입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집단소송제에 난색을 표시해온 법무부가 단계적 도입을 얼마나 빨리,광범위한 기업에 허용할지는 미지수다.참여연대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더라도 법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집중투표제 찬반 양론 끝에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절충안으로 합의됐다.재계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요건을 완화한 것은 ‘무늬만 개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고려대 장하성(張夏成)교수는 “정부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방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내부자거래,부실공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기업의 허위·부실공시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소송이 남발돼 벤처기업들이 상장을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집중투표제란 소액주주들이 표를 몰아 이사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제도.현재는 이제도의 채택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실제로 실시하는 회사는 한곳도 없다.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나,이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박정현기자 jhpark@
■집단소송제 법무부가 법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지적하면서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코스닥 상장회사인 디지탈임팩트의 지분을 40% 이상 소유한 대주주정현준씨는 주식을 몰래 팔았다. ‘5% 이상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불법대출 사건이불거지면서 정씨의 주식매각 사실이 밝혀졌고 주가는 곤두박질쳐 다른주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집단소송제는 대주주나 기업주의이런부당공시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부당공시뿐 아니라 내부자거래,시세조종,분식결산,편법운용 등으로 소액주주가 입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집단소송제에 난색을 표시해온 법무부가 단계적 도입을 얼마나 빨리,광범위한 기업에 허용할지는 미지수다.참여연대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더라도 법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집중투표제 찬반 양론 끝에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절충안으로 합의됐다.재계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요건을 완화한 것은 ‘무늬만 개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고려대 장하성(張夏成)교수는 “정부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방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내부자거래,부실공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기업의 허위·부실공시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소송이 남발돼 벤처기업들이 상장을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집중투표제란 소액주주들이 표를 몰아 이사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제도.현재는 이제도의 채택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실제로 실시하는 회사는 한곳도 없다.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나,이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