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웅 칼럼] 무익한 명분론과 오기싸움

[김삼웅 칼럼] 무익한 명분론과 오기싸움

김삼웅 기자
입력 2000-10-03 00:00
업데이트 2000-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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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성 없는 명분론으로 국익을 크게 해친 대표적 사례는 1876년 2월 강화도에서 일본과 맺은 한·일수호조규 또는 병자수호조약으로불리는 강화도조약의 체결과정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저들이 도발한운양호사건을 트집잡아 조선에 군함과 함께 전권대사를 보내 협상을강요했다. 일본에서는 근황(勤皇)론자인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가,조선에서는 판중추부사 신헌(申櫶)이 각각 전권대사로 협상에 나섰다. 신헌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대표들은 함포의 위협과 근대적 국제조약체결의 지식이 없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지나치게 명분론에집착하여 국익을 저버리고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 첫발을 내디뎠다.

구로다는 부산과 인천·원산항의 개항을 비롯하여 개항장 안의 조계(租界)설정,영사재판권 인정 등의 조항이 명시된 12개항을 요구한 대신에 신헌은 조약문의 내용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조선국황제’ 앞에 대(大)자를 추가하여 ‘대조선국황제’를 고집,이를 관철시켰다. ‘조계설정’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피지 않고 일본의 ‘대일본국천황’이란 호칭에 우리도 질 수 없다는 명분론에서이를 고집하다가 개문납적(開門納賊) 즉,‘문을 열어서 도적을 맞아들이’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실익이 없는 알량한 명분주의는 지금도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얼어죽어도 겻불은 안쬐고 굶어죽어도 빌어먹지 않는다는 결기가 선비의 덕목일지는 몰라도 정치인이나 공인의 행위가치일 때는 사회에큰 손상을 끼치게 된다. 그것도 민주주의 시대에.

여야 명분론과 의사들의 오기싸움 이번만은 달라지기를 기대했지만 한달이 넘도록 국회를 공전시켜온여야의 대치나 석달이 넘도록 국민건강을 팽개친 의사들의 집단 폐·파업이 타협을 어렵게 만든 것은 무익한 명분론과 오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집단을 막론하고 지켜야 할 명의(名義)나 도리가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제 구실을 못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명분론은 다분히 성리학적인 공허한 명분주의에 집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양반이라는 명분 때문에 가족이 굶어도 노동하지 않고,선비라는 명분을이유로 놀고 먹는 구실을 찾는다.

실용을 천시하고 협상론을 죄악시하면서 흑백론에 집착한다. 그래야 선명성이 드러난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그것도의정을 책임진 여야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의사들이 상대의 굴복을 전제로 벌이는 대결과 오기싸움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되기어렵다.

지금 국회는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쌓여 있다.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고 각종 개혁을 뒷받침할 정부가 제출한 36건의 구조개혁법안을 비롯,수재민을 돕는 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마터면 ‘불법군대’가 될 뻔한 동티모르 주둔군 연장문제는 여권 단독처리로 그나마 급한 불은 껐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여전히 낮잠만자고 있다. 그 판에 경제가 거덜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게 된다.

의사들의 막무가내식 명분론과 오기도 고약하기로는 정치권에 못지않다. 국가공권력의 치욕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강경노선은 그들이 내건 각종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다. 더욱이 여야나 의사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그나마포장용이고 실제는 정국주도권이거나 잇속챙기기에 있음을 상기할때 저들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의 분노와 증오심만 가중된다.

정치인들과 의사들은 민심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보리와 귀리도구분할 줄 모르는 숙맥주의,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고집하는 위압주의,소경의 코끼리 평가와 같은 편견주의,제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상대의 눈에 티만 찾는 도그마를 버리라는 말이다.

무엇을 거두려 하는가 가을이 깊어간다. 폭우와 태풍이 휩쓸고 간 들녘에도 벼가 무르익고 과일이 살쪄간다. 농부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이다.

정치인과 의사들은 이 가을에 무엇을 거두려 하는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면서 제발 본령(本領)으로 돌아오라. 당신들의 알량한 명분주의와 오기싸움으로 우리사회와 국민을 더이상 멍들고 병들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김삼웅 주필
2000-10-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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