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카드깡’33억 사기

‘사이버 카드깡’33억 사기

입력 2000-09-29 00:00
수정 200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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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泰熙)는 28일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활용,사이버 거래를 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33억여원 상당의 속칭 카드할인을 해온 2개 조직 7명을 적발,이중 정모씨(41·여·카드할인업자)와 고모씨(34·〃) 등 4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모씨(33·〃)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정씨와 고씨는 지난 2월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S오피스텔에 ‘인터베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객들을 상대로 지난 7월까지 인터넷 A경매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903명에게 8억4,600여만원의 카드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10%를 선이자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박모(32·〃)·최모씨(51·〃)와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등 3명도 지난 3월 부산진구 부전동 D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금까지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회사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295명에게 신용카드로 25억8,400여만원의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대출금의 6∼7%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09-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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