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선언] 사랑이 움직이는 거라면

[여성 선언] 사랑이 움직이는 거라면

박미라 기자 기자
입력 2000-08-24 00:00
수정 200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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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논란이 한창이다.페미니스트저널 이프에서 간통죄를 특집으로 다룬 이후에 신문과 방송이 간통죄 개폐문제를 놓고 논쟁중이다.

언론에서 이번 문제를 더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간통죄 폐지 주장이 바로 여성들,그것도 여성운동을 하는 집단으로부터 터져나왔기때문이다.게다가 얼마 전에는 어떤 여대생이 지방의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엄마를 불륜 혐의로 고발해 세상이 시끄러웠다.이 사건은 통신상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많은 여성네티즌들이 딸의행동을 비난하면서 엄마도 새로운 사랑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계는 간통죄 폐지를 반대했다.지난 94년 4월 열린 국회 법사위의 ‘간통죄 폐지 공청회’에서는 바로 여성계가 간통죄 온존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다.부부관계에서 자기 몫의 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수많은 조강지처들이 남편의 이혼 요구 때문에 맨몸으로 거리에 나앉게 됐던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곧잘 간통죄 폐지 주장은,‘남자들이 더 뻔뻔하게 바람피울수 있도록하자’가 되거나 ‘이제 여자들이 바람피울 수 있을 만큼여건이 마련됐으니 간통죄는 필요없다’로 인식된다.즉 ‘바람둥이남자’들이나 ‘자유부인’들의 주장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간통죄가 여성들을 제대로 보호했던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바람피우는 남편을 정신차리게 하고 싶어도 간통죄로고소하면 바로 이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성에게 간통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그에 비하면 다른 여자가 생긴 남자들에겐 꽤유용한 수단이 됐다.아내에게 한푼의 위자료도 주지 않기 위해 남편들은 자신의 오랜 외도로 외로워진 아내의 간통현장을 추적해 이혼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이다.심지어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의 간통 혐의를 두고 끔찍한 가정폭력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접어두고라도 간통죄를 폐지하자고목청을 높인 이유가 또 있다.‘이제 여성들은 자신들의 결혼이 영원히 지켜질 것이라는 낭만적이고도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며,법이 전지전능하게 인간사의 부조리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에서도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결혼한 부부의 4분의 1이 이혼하는 상황에서는 부부간 재산권 문제가 결혼초부터 분명하게 합의돼야 한다.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옛날 우리 조상들은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라는통찰력 있는 속담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던가. 이 점에서 보자면간통죄 폐지 주장은 결혼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대처하자는 캠페인이기도 하다.

게다가 요즘 유행하는 말을 인용해보자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물론 그 유행어처럼 쉽게 변하는 사랑을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다.결혼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고 둘 사이의 약속을 쉽게 깨는요즘의 풍조도 비판받아야겠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법으로 묶어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결혼으로 상대방이 영원히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부부관계도 긴장감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은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간통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인간사에서 일어날법한 불화들은 이제 당사자들이 해결하도록 국가가 개인에게 선택권을 넘겨줘야 한다.그것이 폭력이나 권력으로 인한 비인간적인 인권유린이라면 모르지만 웬만한 것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성을 기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어떻게 미리 예방할 것인가 정도는 당사자들에게 맡기자.문제가 생길 때마다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우는 아이처럼 국가에 의지해 살 수는 없지 않은가.

◆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편집위원 박미라
2000-08-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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