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 자구노력 압박 강화

정부, 현대 자구노력 압박 강화

입력 2000-08-03 00:00
수정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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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대전자의 불법 외자도입 혐의와 관련,위법사실을 확인함에 따라이르면 이번 주중 관련 계열사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현대전자가 97년 7월 현대투자신탁 주식을 캐나다의 CIBC에 매각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외국투자유치이나 내용적으로는 외자차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이면계약이 없다는 허위확인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미비점을 보완,이번주 내로 고발권자인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같은 조사내용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법인과 법인대표를 형사고발할 사안이 일부확인됐다”고 밝혀 김영환(金榮煥) 당시 현대전자 사장은 외자도입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전자는현대투신주식을 팔고 외국투자를 유치하면서 현대중공업의 지급보증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사실상 외자차입을 한 것으로,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전자의 외자차입에 대해2억2,000만달러의 지급보증을 해준 현대중공업은 해외거래는 한국은행이나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어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에 손실이 생기면 이를 보전해준다는 별도의 각서를 작성한현대증권과 현대전자도 우발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 만큼 이같은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김정국 당시 현대중공업 사장과 이익치(李益治) 당시 현대증권 사장(현 회장)도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현대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이날 현대가 자동차·중공업의 계열분리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외환은행측은 “이행실적이 미진하거나 현대가 재약정 자체를거부할 경우 곧바로 여신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2일 오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던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은주말인 5일쯤으로 귀국시기를 늦췄다.

주병철 박현갑 안미현기자 eagleduo@
2000-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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