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한강변 매점 상품값 상인들 자율 결정

대한매일을 읽고/ 한강변 매점 상품값 상인들 자율 결정

입력 2000-07-24 00:00
수정 200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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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란에서 ‘한강시민공원 매점 바가지’(대한매일 7월19일 6면)에 대해 발언한 독자에게 답변을 드린다.

한강시민공원내 매점의 상품가격은 시민공원 이웃에 있는 여의도시민공원,남산공원,서울대공원 등 공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매점주들이 자율적으로결정한 시장가격이다.시장가격은 판매자의 자율적인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정관청의 판매가격 통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한 가격조정은 행정관청인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폭리를 취하는 이유가 서울특별시에서 받고 있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이라는 매점주의 말은 타당성이 없으며,임대료는 관계법규에 의거해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실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길용[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

2000-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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