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大宇 문책’ 확정 안됐다”

금감원 “’大宇 문책’ 확정 안됐다”

입력 2000-05-19 00:00
수정 200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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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시작된 대우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금융당국의 특별감리 중간정리결과,98년 감사보고서에서 빠진 해외거래 누락액이 10조여원에 이르는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김우중(金宇中) 전 회장과 당시 대우 계열사 사장 등 20여명의 경영진이 부실경영에 대한 민·형사상 문책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대우조사감리반은 18일 “대우그룹 계열사의 회계분식 혐의와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에 대한 조사·감리가 진행중”이라며 “아직까지 분식금액이나 이와 관련된 회사 임직원, 김 전회장 관련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조사·감리가 끝나면 회사의 분식내용 및 금액과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부분을 확정하고 중대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회사,임직원,감사인 등에 대해 검찰고발 등 엄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예정대로 6월말까지 감리를 마무리짓고 7월중 대우 계열사의 부실감사 여부와 문책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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