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역과 대형 지하상가의 공기의 질(質) 기준이 국가기준보다 최고 3배 이상 강화된다.이를 어기면 시설 관리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기준조례 제정안을 확정,오는19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납은 24시간 평균 국가기준치인 ㎥당 3㎍이하보다 3배 강화한 ㎥당 1㎍이하로 정했다.아황산가스는 1시간 평균치 0.25ppm이하에서 내년 0.12ppm이하로, 2002년부터는 0.1ppm이하로 규제된다.
또 일산화탄소는 1시간 평균치 25ppm이하에서 10ppm이하로,미세먼지는 내년까지 ㎥당 200㎍이하로 규제되고, 2002년부터는 ㎥당 150㎍으로 기준치가 더욱 강화된다.
이산화탄소는 국가기준치인 1시간 평균 0.15ppm이하에서 0.14ppm이하로 규제된다. 적용 대상은 시내 지하철역 179곳과 연면적 2,000㎡이상 지하상가 21곳 등 모두 200곳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기준을 위반한 건물관리자에게는 위반 농도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고발이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창동기자 moon@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기준조례 제정안을 확정,오는19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납은 24시간 평균 국가기준치인 ㎥당 3㎍이하보다 3배 강화한 ㎥당 1㎍이하로 정했다.아황산가스는 1시간 평균치 0.25ppm이하에서 내년 0.12ppm이하로, 2002년부터는 0.1ppm이하로 규제된다.
또 일산화탄소는 1시간 평균치 25ppm이하에서 10ppm이하로,미세먼지는 내년까지 ㎥당 200㎍이하로 규제되고, 2002년부터는 ㎥당 150㎍으로 기준치가 더욱 강화된다.
이산화탄소는 국가기준치인 1시간 평균 0.15ppm이하에서 0.14ppm이하로 규제된다. 적용 대상은 시내 지하철역 179곳과 연면적 2,000㎡이상 지하상가 21곳 등 모두 200곳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기준을 위반한 건물관리자에게는 위반 농도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고발이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창동기자 moon@
2000-04-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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