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 입법 끝내 무산

민생·개혁 입법 끝내 무산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2000-02-10 00:00
수정 200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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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0회 임시국회가 9일 새벽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만을 처리하고폐회함에 따라 부패방지법,인권법,통신비밀보호법 등 개혁관련법과 민생관련법의 입법이 무산됐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9일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총 389건으로 15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 자동 폐기된다.

이 가운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비위공직자 취업제한 등 광범위한 부패척결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법안은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과 불가를 고수하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또 권력기관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인권법안도 인권위의 법적 성격과 위원 구성 방법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법사위에 묶여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여야 3당 모두 도·감청 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입법을 추진했으나 긴급감청의 허용범위와 감청 사후통보제 도입 여부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동성동본 남녀의 혼인금지 조항을 삭제한민법 개정안과 소액주주의 집단소송 보장을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도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폐기되지 않으려면 4월13일 총선을 실시하기 전이나 총선이 끝난 뒤 16대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마침 정부에서 서민층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검토중이어서 2월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있다.

그러나 여야 각 당과 국회 관계자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미 각당이 선거전에 돌입한 정치현실에 비춰볼 때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부패방지법을 비롯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은 오는 6월 16대 국회가구성된 뒤에나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개혁법안의 입법이 무산된 것과 관련,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개혁을 외쳐온 정치권이 정작 개혁에 필요한 주요법안 처리를 16대 국회로 넘긴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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