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독도 출입에 외교부 허가라니

[기고] 독도 출입에 외교부 허가라니

김점구 기자
입력 2000-01-24 00:00
업데이트 200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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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위원회(위원장 이어령)의 홈페이지는 전 세계의 네티즌들에게 대한민국의 새천년맞이 행사를 알린 공식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새천년위원회는 새 즈믄해의 첫 해맞이 행사를 위해 전국의 해오름시간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유독 독도와 울릉도는 빠뜨렸는데 이것을 단순히 실수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위원회의 이와 같은 얼빠진 처사에 대해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위원회는 한글판에만 독도를 표시했을 뿐 영문판에는 독도를 표시하지 않는 등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이는 마치 독도와 울릉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다’며 주권포기를 선언하는 것같은 인상을 주었다.

지난해 12월30일 전국의 대학생 80여명과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독도사랑동호회 회원 등 100여명은 ‘독도주권수호단’을 발족시켰다.이날 울릉군민회관에서 결성식을 가진 수호단은 새천년 해맞이행사를 독도에서 갖기로하였다.그런데 출항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다.해경은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수호단의 울릉도 출항을 방해,결국 수호단은 예정대로 독도로 출항을할 수 없었다.해경측은 이날 오후에야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출항허가를내주었다.

2000년 1월1일 새벽.수호단의 대표단 8명은 해경의 독도 입도저지를 물리치고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주권수호선언서’를 읽어 내려갔다.그러나 상륙을 저지하던 해경은 대표단의 선언서를 빼앗아 찢어 버리는 등 대한민국 경찰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화가 난 시민대표 한 분은 해경요원을향해 “너희들은 대한민국 경찰이냐,일본경찰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독도 상륙과정에서 수호단은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를 접하고는 분노와 의혹을 떨칠 수 없었다.

첫째,대표단의 독도상륙은 현행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라는 점이다.독도입도(정부 공식용어임)허가가 늦어져 군수·해경관계자 등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독도입도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허가사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외교통상부는 대외관계 주무부처인데 우리 땅인 독도에 가면서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 납득이 가지않았다.

둘째,정부는 독도입도를 막기 위해 문화재관리법까지 동원하고 있다.정부는 99년 6월1일 문화재청 고시로 독도를 ‘독도해조류번식지’(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하였고,99년 12월10일에는 독도주변의 생물을 포함,암석·지형·지질·광물 등의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고 하여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지정하였다.자연보호도 좋지만 독도를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 차단시켜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최근 정부는 일본정부가 독도에 자국민의 호적등록을 허가한 사실을 알고항의서한을 보냈다고 한다.한·일 양국간에 민감한 사안인 이같은 문제에 대해 당국이 이처럼 둔감하고 미약하게 대처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닌가.이런 정부가 독도에서 오랫동안 살던 김성도씨를 쫓아낸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해양수산부는 30여년을 아무런 문제없이 독도에서 생활해온 김성도씨의 집을 어민 숙소를 새로 지으며 배를 보관하는 선가장을 철거해 어선이 접근할 수 없게 했다.

정부의 답변은 녹이 슬고 고장나 철거했다고 한다.그러나 김성도씨나 어민들의 말은 다르다.독도에 배를 올리는 선가장은 콘크리트 경사면과 배를 고정하는 고리 하나가 전부이기 때문에 녹슬 것도,고장날 것도 없다는 것이다.

김성도씨의 선가장 설치요구에 대해 정부는 97년 10월 이후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새천년과 2002년 월드컵 한·일공동개최를 앞두고 양국간의 우호증진도 중요하다.그러나 현정부는 이같은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독도문제를 해결할 수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김 점 구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2000-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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