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민생법안 처리 물건너가나

개혁·민생법안 처리 물건너가나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1999-12-16 00:00
수정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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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폐회일(18일)을 사흘 앞둔 15일 개혁·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는 16·17·1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등에 계류중인 550여개 법안 가운데 70여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그러나 주요 개혁·민생 법안들을 놓고여야가 대립,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처리가능한 법안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상임위 및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의원들의 지역구 발걸음이 잦아지면서 의석을지키는 의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민회의는 소속의원 전원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고나섰다.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들의 출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특별 지시를 했다”면서 16대 총선의 공천기준이 ‘원내 활동’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이어 “출석이 부진한 의원은 총선출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놓았다.

여권이 민생·개혁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려고 애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계류중인 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15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정기국회가 끝난 뒤 또는 내년에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누적된 법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상당수 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민들에게 정부·여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걱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여권은 가능한 모든 개혁·민생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드시 처리해야 할 주요 개혁·민생법은 방송법,인권법,반부패기본법,민주화운동 보상법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예우에 관한 법,영화진흥법,제조물책임법,제주 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법,지방인재 지역균등 등용 촉진법,주민투표법,영재교육진흥법,변호사법,전략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법 등을 꼽을 수 있다.이 법안들 중 5년 전부터 법개정을 추진해 온 방송법과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보상을해주도록 한 ‘제조물 책임법’은대표적인 개혁·민생법안들로 본회의 처리전망이 밝은 편이다.

문제는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법안들이다.인권법·반부패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여야가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국가보안법도,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법도 마찬가지다.

여권은 이 개혁·민생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선거법 합의처리’라는 대명제 때문에 다른 법안의 강행처리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 집단피해 구제법 마련 의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회의가 준비중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한 집단피해자 구제 관련 법안’은 ‘과거 청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 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이같은 사안에 대해 매번 특별법을 제정,보상·배상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법 체계속에서 종합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배상의기준을 마련하자는 뜻도 있다.

당은 정책위에 법안 준비를 위한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입법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구체적인 구제대상과 기준 등은 피해자,전문가와 함께공청회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뒤 마련할 방침이다.

법안은 사회 각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제 여부를 판정하고,기존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배상·보상액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당장 이 법안에 포함될 구제대상은 80년대 강제 해직된 예비군중대장들이거론되고 있다.이들에 대해서는 퇴직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청교육 피해자,해직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도 이뤄질 전망이다.이들에 대한 보상·배상 등은 현재 특별법으로 발의돼 국회에 제출됐으나계류중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새 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교사들 문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노근리사건 등 한국전쟁 과정에서 미군이나 국군에 피해를 본 사람들도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그러나 상당수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구제대상 포함 여부는 불투명하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 개정안이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대신 이 개별법들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지운기자 jj@
1999-1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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